지난달 26일 ‘위기 시 더 문제 되는 모바일 등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이란 제목으로 기고한 내용과 같이 공공 마스크 보급대책에서 예견했듯이 장애인들의 마스크 수급에서 최악의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게 된 현실에 대해 여러 언론을 통해 그 실상이 보도되고 있어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의 창궐 시 마스크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 위생용품 또는 방어책에 있어 장애인이 그 어느 계층 보다 최우선적인 공적인 보호, 모니터링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본다.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없진 않으나, ‘부산광역시의 심한 신장 장애인 대상의 공공 마스크 우선 지급 사례’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부산시, ‘코로나19’ 중증신장장애인 마스크 긴급지원”(2020-02-28) 기사 내용과 같이 ‘심한 정도의 신장 장애인’ 다시 말해 ‘주기적인 투석이 필요한 대상’에게 일주일의 3장씩 우선 2주 치 6장의 공공 마스크를 최우선 공급하였는데, 이는 신장 투석이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점을 잘 감안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우선 지급된 2주 치 이외에 지속적인 지원책 강구 또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 이외의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는 여러 장애인들의 경우, 최근의 전화 처방을 가능케 한 긴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증상을 담당 의료진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또한 투약량 조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위한 여러 검사를 위해 그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더라도 의료기관의 방문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황과 같은 장기화 국면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산시의 경우 장애인 등의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는 ‘두리발’, 또는 교통약자 콜택시 일명 ‘자비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시 먼저 고지하는 이동 목적지가 의료기관인 경우,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공공 마스크의 제공과 손소독제의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의 강구에 대해 고려해 봄직하다.

아울러 이전에 시행되었던 ‘방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여 평상시에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이른바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관련 개도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현재와 같은 비상시에는 마스크와 같은 공공 의료제의 긴급 배부 및 취약계층 대상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보고체계 구축에 활용에 이용하는 것도 제안한다.

‘방문간호사 제도’의 경우 이전 시행 시에 척수 장애인 대상의 요로관 교체 및 소독 업무 등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요로관 교체의 경우 그 횟수가 빈번하고 방문간호사 제도의 중지 등의 복합적인 사유로 관련 일정 수준의 보건교육 이수한 장애인 활동 보조 인력이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이 개선이 이뤄졌으나 현재와 같이 대인접촉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는 정기적인 요로관 교체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각종 감염원으로 인해 응급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체·뇌병변·발달 장애인 등의 여타 장애인들의 경우 앞서 잠시 언급한 대면 접촉을 꺼리는 상황에서의 장애인활동지원의 부재로 어려움에 처한 사항 또한 여러 경로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중인 가족 장애인 활동 보조 허용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허용하는 전향적인 조치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허용조치를 위해서는 장애인활동 보조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후 평시에도 가족에 대한 ‘장애인활보인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봄을 제안한다.

주변의 여러 장애인 가정을 보면, 시쳇말로 마음 맞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장애인 가족의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그 결과로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대상 또한 가족이라 해도 큰 과언은 아니리라 사료된다.

물론 ‘장애인 활동보조인 활동 급여의 지급’ 등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농어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실시를 유예하는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대안으로 가족의 경우, 출퇴근 시간의 제외 등을 이유로 시급을 현재 활동 보조인 대비 70% 수준으로 적용하고, 그 적용 시간 역시 1일 8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적용하여 전격적인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가족 허용 여부를 검토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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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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