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각급 학교는 별도의 교원성과급 평가기준을 만들고 1년 간 소속 교사들을 평가합니다. 교원성과급제도는 S등급(상위 30%), A등급(상위 30~70%), B등급(하위 30%)로 구분해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가 큰 틀의 교원성과급 평가기준을 만들고 시·도교육청에 전달하면, 각급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기준표를 만들죠. 자율적으로 교원성과급 평가기준표를 만들다보니 항목, 배점 등이 학교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공정한 평가로 교직사회에 갈등을 초래한다는 등 이유로 수년전부터 폐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는 필수라는 입장을 갖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난달 9일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특수교사가 교원성과급 평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3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현재 이 게시물(‘특수교사의 목소리를 늪어주십시오’)에는 1741명의 네티즌이 동의의견을 냈습니다.

게시자에 따르면 특수학급은 최대정원이 6명으로 명문화 돼 있음에도 일선학교의 성과급평정기준 항목 중 ‘학생 수’ 부분에서 최하점을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교육부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조사를 해달라 요청하고 확인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별도의 평정을 시행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유치원·초등학교 특수교사 뿐만 아니라 일부 중등학교 특수교사들도 교원성과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대표적으로 특수교사가 교과교사임에도 주당 22~23시간의 수업시수를 채워도 비교과 교사취급을 받아 제대로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사례, 담임수당을 받음에도 담임이 아닌 비담임 취급을 받아 평정에서 차별을 받은 사례 등입니다.

한 특수교사는 “특수교사가 소수이고 비주류다보니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특수교사의 사례를 갖고 전체의 문제인냥 확대해석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라는 이유로, 비주류라는 이유로 이들을 외면하면 차별은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평가기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차별적 요소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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