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10콜센터에 제기된 보건복지 분야 민원 상담내용 중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내용을 선정,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중에는 그동안 점자 산모수첩이 없어 임신 중 주의 사항이나 예방 접종시기 등 중요한 내용을 주변의 도움 없이 읽을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 임신부를 위한 내용도 포함 돼 있다.

내년부터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 산모수첩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정보 접근의 미비로 침해 받고 있는 시각장애 임신부의 모성권 보호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권익위도 이들 두고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고충해소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손톱 밑 가시'는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다. 점자를 알지 못하는 시각장애 임신부에게 점자표기 산모 수첩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과연 점자를 알지 못하는 시각장애 임신부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현재 소수이지만 분명 점자를 알지 못하는 시각장애 임신부가 존재하고, 더욱이 중도시각장애인의 경우 충분한 시간 점자를 배우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이들이 최소한의 임신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산모수첩 모서리에 음성변환용 코드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점자를 아는 시각장애 임신부의 정보접근 선택도 넓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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