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의 염원이 담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장애아복지지원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장애아복지지원법은 정부로 이송되고, 이후 정부가 15일 이내에 공포하면 1년 이후 효력을 발휘한다. 즉, 내년 하반기부터는 장애아동들이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아복지지원법이 장애아동과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중요하다. 시행령의 내용과 내년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빈껍데기’가 될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대상자나 서비스 양, 복지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공방법·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을 담보로 만들어진다.

우선 대상자는 각 복지지원별로 상이하다. 현재 다른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발달재활서비스나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 등의 신규지원은 시행령을 통해 대상자나 지원기준·방법 등의 내용이 마련된다. 의료비·보조기구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지원대상 등이 결정되며, 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 등의 복지지원이 보장된다.

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도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연구나 장애유형별 지원프로그램을 개발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및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등을 진행한다. 이들 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도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결국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이 되려면 시행령의 내용, 내년 예산 확보 수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예산의 개산요구서를 오는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통해 장애아복지지원법의 정부예산안이 확정된다.

장애인계가 장애아복지지원법 제정의 기쁨을 털어버리고, ‘빈껍데기 법’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과 예산확보를 위해 고삐를 다시 꽉 조여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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