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복지사업의 모든 종사자들에게 호봉을 정하여 급여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일정 근무경력은 근무처에서의 급여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 경력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더라도 급여에 반영되므로 경력은 자신의 처우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경력은 100퍼센트 인정하고, 장애인단체나 바우처사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 사정에 따라 8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타 부처 산하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는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경력은 어떤 공무원이었든 간에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런 지침을 정한 공무원들은 자기들의 차후 밥그릇을 확실하게 챙기고 있는 것이다.

경력 인정에 차이가 있는 것은 복지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근무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이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이것이 기준인 것은 아니다.

정부가 경력 인정의 차이에 대한 기준이 그 시설이나 단체가 신뢰성이 있거나 공익성이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는 것이라면 시설이라고 더 신뢰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 공익성이 약하다고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기준이라면 시설 중에서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다면 경력 인정이 같은 시설 유형이라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노동 강도나 전문성이 경력 인정의 기준이라면 동일한 사회복지사인데, 전문성에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고, 복지관에서 활동지원 업무를 하는 것이나 단체에서 활동지원 업무를 하는 것에 노동 강도가 다르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종사하는 직원 모두는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다. 활동지원 업무를 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활동지원사 업무를 한다면 중복으로 일하거나 활동지원사의 일을 중간에 가로채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활동지원 업무를 보지 않고 운전원이나 다른 업무를 하는 종사자라면 근무 시간 외에 퇴근 후 활동지원사 일을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운전원으로 일하는 종사자가 활동지원 업무를 하는 장애인단체에서 일하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고, 복지관에서 일하면 허용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활동지원 업무를 하면서 활동지원사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해되지만, 다른 업무를 함에도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되지 않는 것이 어떤 직장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차별이다. 장애인단체 특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하여 활동지원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경우로 직장이 시설이냐, 아니냐에 따라 경력 인정에 차이를 두는 것은 복지사업을 하는 직장 간의 서열을 정하는 결과가 되고, 처우에 차이를 둠으로써 소신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하는 종사자에게 자괴감을 가지게 하거나 사기를 저하시켜 기를 죽이는 것이다.

급여를 더 받을 곳을 종사자들은 선호할 것이고,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마치 능력이 부족하여 시설로 가지 못한 것 같이 느낄 것이다. 실제로 단체는 인재를 양성하고 능력을 키워서 시설에 빼앗기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중소기업에서 인재를 키워 대기업에 빼앗기는 것이나 급여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급여 지급 능력이 기업에 따라 다르고, 대기업이 더 수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종사자에게 더 많이 혜택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논리라면 단체의 인건비를 지급함에 있어 낮은 임금과 경력의 일부 인정은 정부의 보조금 삭감과 관련된다. 인건비를 정해 놓고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에 인건비를 녹여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비 비율을 높이기 위해, 또는 사업비 지원금을 삭감하기 위해 최대한 인건비 지급 능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단체에 지원금을 줄이려면 인건비를 낮춰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라 하더라도 동일 업무에 기관의 성격에 따라 경력 차별을 두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단체의 종사자가 시설로 이직하여 불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설이나 단체의 규모의 차이라서 차별을 한다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지원사의 근로자 인정으로 인해 오히려 인력 규모는 단체가 더 클 수도 있다.

노동부 산하 단체나 문광부 산하 단체에서 근로자 복지나 문화복지 사업을 하는 종사자들은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저렴한 처우를 하면서 이용자에게 복지를 하라고 하면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근로권이나 문화권을 권리로 인정하지만 제대로 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서비스의 부족도 원인이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력 차별로 인하여 안정된 근로복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도 매우 중요한 원인이다.

물론 회사 택시를 운전하는 분과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분, 그리고 버스를 운전하는 분의 급여는 다르다. 이는 근로의 형태가 다르고, 급여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운전이라는 단어만 같을 뿐, 동일한 업무라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복지사의 업무는 어디에 근무를 하든 전문성이나 노동 강도에는 차이가 없다.

활동지원사가 상근직이 아니어서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노동 관련 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주당 16시간 이상 일한 활동지원사도 경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만약 시설 종사자로 취업을 한다면 경력을 쳐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활동지원사 급여 체계가 시급이어서 근무지에서 호봉이 올라갈 수는 없지만, 상근직으로 이직할 경우 활동지원사로 일한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급여가 사람을 서열화한다. 그리고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력이다. 경력 인정은 그 동안의 노하우나 기여도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장애인단체에서 일한 것이 일부만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분명 차별이다. 차별을 넘어 인격 모독이다.

거주시설의 종사자는 경력도 인정되고 처우도 좋은데, 시설은 비인권적이고 탈시설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탈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체 종사자가 해결한다면 누가 더 전문가라고 해야 할까? 시설의 종사자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단체에서 일하는 경우, 회원 관리의 업무는 시설에서는 없는 업무이다. 하지만 화계업무라면 복지관 종사자보다 활동지원 업무를 하는 단체의 회계 업무가 훨씬 더 복잡하고, 인건비를 계산하는 대상의 직원수도 훨씬 많다. 40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회계와 300명의 회계를 관리하는 업무가 차이가 있을 것인데, 오히려 300명을 관리하는 자가 처우도, 경력 인정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설과 단체의 상당수의 업무가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아서 경력 차별은 결국 단체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를 저하하거나 폄하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 국립 교육기관 종사자는 여유로운 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좋고, 사립 교육기관 종사자는 관리자로부터 더 많은 구속력으로 인하여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복지계가 차별을 하는 것이라면 단체를 비하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정치인들이 복지계의 처우가 낮아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약속을 선거철마다 이야기하고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은 이제 매우 익숙해졌다. 또다시 그런 엉터리 약속을 하기보다는 경력의 차별을 제거하는 일부터 실천해 주기 바란다.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시설에서의 재활서비스에서 자립생활로 변화였다면서 경력 인정에서 시설을 우대하는 것은 정부는 아직 시설중심과 서비스 공급자 중심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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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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