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 등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지법인을 설립한 설립자가 대를 이어서 이사장이 되어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라고 하여 모두 비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설립자의 유지를 받들어 대를 이어 봉사한다면 이를 비판만 할 수는 없다.

설립자 친인척이 대거 종사자나 이사, 시설장이 되고, 법인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상당히 우려된다. 법적으로 구색을 갖추기 위해 우호세력들을 모으고 안전하게 시설을 지배하기 위해 이사장을 영구히 운영할 수 없는 변수를 아예 없앤다고 하면, 장애인복지사업을 가업으로 만들어 복지보다 가업의 생계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설립비나 정부의 기능보강비로 조성된 재산들이 사유화되어 재산으로 보는 것이다. 초심을 잃고 수익사업의 하나로 복지사업을 본다면 사유화의 폐단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설립자의 설립 취지를 높이 받들면서 설립자 자녀가 정말 진심을 담아 열심히 노력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복지시설을 대를 이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이를 단지 대를 이어서 운영한다고 하여 족벌이라고 매도하기에는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몇 대까지 초심이 유지되는 가이다.

기업의 총수가 기업을 대를 물려서 운영하는 것은 기업은 수익이 목적이고, 주식은 사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대를 물리는 것을 사회적으로 비난하기란 쉽지 않다. 사회공헌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를 따져서 선호도를 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교회의 경우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할 경우, 처음부터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다른 방안을 모두 묵살 한다면, 신도들은 목자의 인도를 거부하기 힘들지라도 사회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정말 하늘이 준 과업이라고 여기고 대를 이어서 봉사하겠다는 뜻이 거룩한 행위라면 오히려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수도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중 복지관의 경우는 지자체가 설립하고, 운영을 수탁운영하면서 종교단체, 대학, 장애인단체 등에 운영을 맡기는 형태가 많다. 장애인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므로 사유화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를 이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장애인단체 중 자립생활센터는 사유화의 가능성도 있다. 가족들이 소장과 사무국장 등을 맡아 맞벌이를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고 절대 지배구조가 변하지 않을 우호세력으로 운영위원회나 서류상 형식적 회원을 구성한다면 말이다.

시설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립생활을 주창하면서 등장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오히려 은폐된 사유화나 족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 고생하여 초창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도 없이 많은 희생을 하면서 설립한 업적이 있어 그 정도의 권리는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자립생활센터가 없는 지역을 찾아 먼저 설립하는 자가 기득권을 가지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을 가져갈 수 있어 가족의 생계수단으로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한다면 이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연합단체에서 회원 가입을 받으면서 같은 지역 내에 열린 마음으로 가입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와 규모, 사업 역량들을 심사하여 회원으로 받는데, 이는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 보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들어갈 소지가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정기적으로 지자체로부터 평가를 받고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 제도 홍보, 활동지원 제공 사업, 장애인권익옹호, 인식개선 사업, 지역 장애인 활동 지원, 동료상담, 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성격은 지역 장애인단체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보조받고 있으며, 사업비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어 사유화란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임이 가능하고 일가족 동시 근무도 가능하며, 운영위원회나 총회의 지배권이 강할 경우에는 사유화가 가능하다.

장애인단체로서 급여 수준은 형편대로 정할 수 있어 활동지원사업의 수익금을 타용도로의 사용은 금하고 있으나 임금에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급여를 얼마든지 상향시킬 수 있다. 복지시설 기관장보다 훨씬 높은 경우도 허다하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같은 센터에서 근무할 경우 연봉으로 1억이 넘는 직장이 가능하다. 활동지원 사업이 늘어나는 것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런 좋은 직장을 중도에 그만두고 싶지 않을 것이다. 우호세력을 모아 운영위원을 구성하고, 그 운영위원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자리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관리만 잘하면 평생직장으로 사유화가 가능하다.

혹자는 복지관은 상당히 개방적인데, 복지시설은 사유화 성격이 강한 폐단이 있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그 중간쯤이라고 평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운동단체로서 사업에 몰입되지 않고, 직장의 영구적 지배가 아닌 진정한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구조로 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해 보아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장애인을 바라볼 때 장애인에게 기여 하는 진정한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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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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