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필자는 서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콜’을 자주 이용한다.

장애인 복지콜은 2005년 시각장애인의 ‘발’이 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생활 이동 편의 시설이지만 아직도 불편한 점이 많다.

장애인 복지콜의 운영 차량은 158대뿐인데, 차량이 적다 보니 한 시간은 물론 두 시간, 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대안으로 2017년 4월 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로 분류되는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바우처 택시는 복지콜에 비해 비용이 비싸다. 복지콜은 5km까지 기본요금 1500원과 5km에서 10km 사이의 경우 1km당 280원의 추가요금, 10km를 초과할 경우 1km당 70원의 추가요금을 받는다.

반면 바우처 택시는 주간 기준 콜비 1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또한 이용자는 택시 미터기 기준 8000원까지 200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하며, 40000원 이하까지는 택시요금의 25%를 부담한다.

또한 바우처 택시 기사들은 이동이 느리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타야 하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차 시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거나, 승차 시 내가 서있는 곳에 정확히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혼자 탑승한 상태에서 기사의 말만 듣고 내렸다 낭패를 본 적도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바우처 택시가 복지콜에 비해 친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필자는 얼마 전 대형병원을 방문하고 바우처 택시를 이용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차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인데도 말이다.

필자는 서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바우처 택시 담당 부서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신통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복지콜처럼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직접 고용한 기사가 아니어서 마땅한 통제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바우처 택시 기사들에 대한 상시 교육이 필요하다. 바우처 택시 기사도 복지콜처럼 탑승과 도착 시 시각장애인 고객의 안전을 신경써야 한다.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은 시각장애인이 혼자 택시를 탑승했을 때에도 걱정 없이 편리하게 이동하는 것에 있다.

시각장애인연합회는 바우처 택시 기사들도 시각장애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바우처 택시의 가격 또한 복지콜과 비슷하게 조정해야 한다. 이는 복지콜과 바우처 택시 이용자의 분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며,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본 취지와도 맞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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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대 칼럼니스트 ‘너희가 장애인을 알아’, ‘기억의 저편’, ‘안개 속의 꿈’,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출간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담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다루고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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