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날 투표를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이원무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4·15총선이 끝난 지 10여 일이 지났다. 정당이 거의 정략과 잇속에 따라 움직이며 동물국회 등의 오명들이 판을 친 20대 국회라 시민들은 마음속에 국회 정치가 조금이라도 바뀌길 바라는 실낱같은 마음으로 이번 총선에 임했다.

선거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합계 180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총 103석, 정의당이 6석 등을 얻어 여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제 20대 국회의원들은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 관련 이슈들을 처리하려고 머리를 맞댈 것이다. 마지막이라도 해결을 잘 짓고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약 1달 뒤가 되면 21대 국회의 문이 열릴 것이다. 국회의원 300명 각자 자신의 생각을 법, 제도 등으로 구현하려 할 것이다. 300명 가운데는 장애인비례대표들도 있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전무라는 20대 국회와는 달리 미래한국당의 이종성, 김예지, 지성호 후보, 더불어시민당의 최혜영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생겨서 다행이긴 하다.

앞으로 4년 동안 장애인 비례대표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장래 국회 내 정치권에서의 장애인의 피선거권 보장과 정치세력화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 본다.

무엇보다도 필자는 장애인 비례대표들이 개인 복지를 하지 말고 장애계와 장애 당사자의 입장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노력을 하면서 21대 국회에 임하라고 말하고 싶다.

415총선 결과 장애인비례대표로 당선된 미래한국당 이종성(왼쪽), 김예지(중간), 최혜영(오른쪽) 후보들의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비례대표(후보)들이 장애인의 입장을 진정으로 반영․대변한 공약․정책을 내놓거나 실행하기보다는 개인 이득을 위해 후배들 한 사람도 챙기지 않는 욕심을 부렸다. 그 결과 20대 국회 장애인 비례대표 전무라는 참담한 성적표가 나왔던 걸 기억하는가? 이에 따라 장애인 정치세력화는 잘 안 되었다.

그런 과거가 있기에 21대 국회에서 일하는 장애인 비례대표들은 개인의 영예는 접고, 장애계와 장애 당사자를 대변한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국회 내에서 활동해야 할 것이다. 장애계, 장애인 당사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 입장을 대변하는 비례대표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되어 국회는 장애 당사자와 장애계를 함부로 보지 못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차별하지 않으려면 개헌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게 될 것이다.

헌법에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나 차별 사유에 장애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별 사유에 장애를 포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식의 헌법 개정으로 개헌 분위기에 부응하려 할 거다.

이렇게 되면 국회 내는 물론 사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의 기본 토대가 생길 것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장애 관련 법률도 점차 실효성을 가짐은 물론 사회 속에서 장애인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문화도 형성되어 나갈 것이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가까스로 넘겼고 이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편이다. 소위 좌파연대 개헌에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걸었던 전적도 있는 터라 개헌이 현실적으로는 무리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다.

하지만 최근 국회 내의 장애인 혐오․비하 발언으로 장애계에서 국회를 상대로 강력하게 장애인차별금지를 요구하고 있고, 장애인비례대표도 국회에 다시 진출했다.

이런 상황 속에 앞서 말한 것처럼 장애계 등과의 협력관계 등을 통해 장애인비례대표들이 당당하게 활동하면 개헌선 200석을 넘는 것이 반드시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맹 소속 6명의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삭발하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개헌과 더불어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도모해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제도 수립과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시길 부탁드린다.

후견인이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며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은 성년후견제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조력의사결정 시스템은 아직 논의 초보 단계에 있다. 정신적 장애인들은 후견인이 없이는 소송하지 못하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활동지원제도는 어떤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 요양급여로 강제전환되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여지를 주지 않는 식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조력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해 국회 내에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활발히 논의하도록 장애계, 장애인 당사자와의 협력 속에 장애인비례대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 노력이 계속될 때 성년후견 등의 대체의사결정 대신 조력의사결정 시스템이 점점 정착되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보장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지적장애인이 그렇게도 원하던 쉬운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공적 조력인 등이 제공되어 지적장애인의 선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점점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활동지원제도도 노인 요양급여로 강제전환되지 않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65세 이상도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해야 한다. 마침 장애인비례대표들도 활동지원제도 연령제한 폐지나 서비스 공백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니 법 개정 등을 통해 제대로 실행했으면 한다.

이처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해 장애인 인권과 삶의 질 증진을 도모하는 입법 등의 활동을 장애인비례대표들이 장애계와 장애인 당사자와의 논의 속에 국회에서 제대로 활발히 추진했으면 한다. 아울러 이런 것들을 통해 장애인의 피선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자양분을 21대 국회 장애인비례대표들이 만들었으면 한다.

21대 국회는 4년 뒤 2024년 5월 말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임기 만료 때까지 장애인비례대표들이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개헌과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 등의 활동을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이다. 그래서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활성화는 물론 장애 이전에 사람으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 세상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게 되길.

그리고 4년 뒤에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더 많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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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팝송 감상, 월드컵 등을 즐기고 건강정보에 관심이 많은 반백년 청년이자, 자폐성장애인 자조모임 estas 회원이다. 전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정책연구팀 간사였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부심의 대응을 위해 민간대표단의 일원으로 2번 심의를 참관한 경험이 있다. 칼럼에서는 자폐인으로서의 일상을 공유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장차법과 관련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현실, 장애인의 건강권과 교육권, 접근권 등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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