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하 조장연) 김문철 위원장(장관급)이 실각하여 숙청되었다는 설이 있다.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분희 탁구선수 체육영웅의 역량이 막강한데 이 영웅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불화에다 힘 싸움에서 졌다는 이야기다.

김문철 위원장은 당국에 의해 가택수색을 받았고, 집에서 상당량의 외화가 발견되었으며, 위원장에서 물러났다는 것이다. 다시 위원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소식통의 이야기다.

북한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개방사회로 나아가려고 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북한 장애인들도 열약한 환경 속에서 국제적 연대를 가지고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김문철 위원장이 산하 시각장애인협회와 농아인협회 임원들과 국제무대에 참여하기도 하여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평양시에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 3천평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 건립기금을 후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대북 제재 등으로 이 길이 잘 열리지 않자, 노른자 자리를 회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김문철 위원장은 일단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겨 땅파기를 해 두었는데, 물웅덩이가 되어 공사가 시급하다고 외국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 부지를 회수하기 위해 김문철을 숙청한 것이고, 이는 최근 대미협상에서의 부정적 결과로 인한 국제사회의 문을 걸어 잠그는 최근 동향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설도 있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바다.

북한은 2013년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지난해 유엔장애인인권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올해나 내년에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북한은 민간단체가 없어 병행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우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보고서 심의 자체가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닌가 싶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애인단체들과 지난해 교류를 싱가포르에서 가진 후 올해 북한에도 지체장애인협회를 창립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북한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장애인 인구비율은 5.5%라고 한다. 인구가 2570만 정도이니 장애인 인구는 130만 정도가 된다. 장애 유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중복장애로만 구분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이 42%로 남성보다 적은데 60세 이상에서는 여성이 훨씬 많고 노인의 장애인 인구가 90%를 차지하고 있어 북한도 여성이 수명이 길고 장애인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의 1990년대 장애 유형이 5가지에 불과한 시절과 흡사해 보인다.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는 각각 13만 명 정도이고, 지체장애가 70만, 지적장애는 4만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아직 지적장애에 대한 통계나 서비스가 발전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학력을 보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중졸 이하가 70%를 차지하고, 대학 진학률은 13% 정도이다. 무상교육인데 왜 진학률이 낮으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스스로 진학하지 않아서라고 답을 들은 적이 있다.

근로 참여율은 1999년에는 41%였으나 2018년에는 58.4%라고 보고하였는데, 또 다른 1999년 장애인 전수조사에서는 근로 참여율이 82%라는 자료가 있어 믿을 수 없으나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만으로 보면 근로 참여가 증대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북한은 배급사회로 근로도 국가경제라는 점에서 보면 장애인의 노동 참여는 상당히 방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산당 투표를 통한 지지율이 98%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은 꿈같은 이야기일 것이다.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법에서 장애인 인권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이 있다고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없고, 확실한 것은 장애수당을 월 5백원 정도 지급하며 식량 부족난 속에서도 장애인에게는 차질 없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급량이 충분한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질 좋은 배식을 한다고는 밝히고 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장애인에게 굶기는 것은 엄청난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북한 전문 학자들이 많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존엄권 조항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는 법으로 모든 인민은 존엄성을 보장한다고 답하였고, 접근권이나 이동권, 자립생활권 등의 조항에 대한 이행에서는 네덜란드나 스위스, 스웨덴 등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실적으로 보고하고 있어 시범사업이지 모든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뇌성마비 장애인과 결혼한 여성을 장애인과 살아주는 선행으로 영웅으로 선정하였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 시혜적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복지시설은 재활치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다는 지적을 염려하여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장애인 차별이 없다고 하면서도 다른 법률에서 귀머거리, 벙어리란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답하는 부분에서 상당부분 상이군경을 위한 서비스를 말하기도 하고, 민사나 형사소송에서 수화통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막 비디오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으나, 제작된 편수가 불과 14편이고, 수화통역사 양성도 30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점역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거나 점자출판소를 운영한다는 정도의 대답으로는 서비스의 양과 예산 정도를 짐작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장애인단체들이 북한과 교류를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대북장애인지원단을 구성하자는 움직임이나 장애인 복지가 대북 제재를 가장 먼저 풀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해법들은 김문철 위원장의 실각으로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다.

어쩌면 다시 북한은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같은 민족이면서 장애인으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 장애인들에게 권리를 누리도록 대한민국 장애인들이 일조할 교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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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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