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현장에서 치료교육이란 말은 ‘특수교육법’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통합교육이 강조되고 개별화교육이 강조되면서 치료교육은 불신을 받게 되었다.

교육이면 교육이고, 치료면 치료이지 치료교육이 무엇이냐는 의문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넘어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료는 의료 종사자의 전문 영역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로 취급되면서 치료라는 용어 대신 재활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치료교육은 재활서비스 바우처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교과수업이나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또는 평생교육 등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언어재활, 심리재활, 운동재활, 인지재활, 청능재활 등 과거 치료교육학과 졸업자들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주역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치료교육을 받던 장애아동의 학부모들은 몇 년 간 치료교육을 받았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고, 치료교육 교사들은 전문성과 열성에서도 불신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고 학령기 장애아동의 교육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발달장애인 교육에서 행동이나 인지, 감각 등의 발달을 위한 교육활동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것을 논하지 않고 교육 자체를 논할 수가 없다. 발달장애인에게 발달을 촉진시키거나 발달에 강점을 둔 교육은 특수교육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발달장애인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인지성, 감각, 지능, 언어성, 사회성, 대근육운동, 소근육 운동 등의 영역에서 인간의 발달 단계를 분석해 놓고 한 아동의 발달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평가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 발달 단계의 다음 단계를 교육의 목표로 한다. 결국 개별화란 교사가 각 아동에게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는 교육계획이나 교육일지를 차트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발달 단계를 평가하고 다음 단계로 발달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단계의 발달 단계가 아동의 욕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동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절한 교재와 교구를 선정하고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발달장애아동의 재활교육과 특수교사들의 교과지도는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교과를 중심으로 하느냐와 발달 단계를 중심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사들은 정교사가 대부분이고, 재활교사들은 계약직이 대부분이다. 학교에서는 연중 연구수업이라는 것을 한다. 공개수업을 통하여 서로 교육방법이나 교과 수업 내용을 평가하고 현장연구를 통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함이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재활교사들에게도 공개수업을 요구하고 있다. 정말 제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감시 기능도 하고,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와 방법 등을 배워 다른 교사들의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재활교사에게는 재활윤리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재활윤리에서 자율성은 자신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책임성이 따른다. 공정성은 서비스의 공정한 분배를 비롯하여 평등과 공정한 과정을 요구한다. 비해성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수혜성은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실성은 헌신하는 자세를 말한다.

그리고 재활윤리에서는 개인 정보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리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심리검사나 지능검사를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재활교육은 개인별 지도가 대부분이며, 개인의 심리상담이나 치료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비밀을 요하는 영역이다. 상담 내용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상담 그 자체가 비공개되어야 하며, 상담에서의 모든 내용이나 반응 등이 개인정보에 속한다.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수업에서 교사들에게 공개된다. 교사들도 같이 교육을 하는 동료이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교육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단지 상담기법 등에 대한 기술적 연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수업이 아닌 개인재활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마련이다.

상담은 편안한 자세에서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상대를 신뢰하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개수업은 이미 상담이 아니다. 미술재활의 경우 미술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심리나 행동을 수정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도 상담과 마찬가지로 재활교사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두 사람만의 공간이어야 하고, 개인의 재활과정은 비공개되어야 한다. 다른 재활교육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계약직의 위치에 있는 재활교사들은 공개수업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것은 불복종이며 다음의 계약직 위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재활교사들은 단지 훈련과정의 수업 과정만 공개수업을 하고, 개인의 발달단계를 노출하지 않고, 심리나 행동적 평가도구나 결과는 숨겨버린다. 그러면 일부분의 공개수업을 보고는 단지 일반 미술시간과 다를 바가 없다며 재활교사를 폄하하게 된다.

그래서 진행의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 비디오 촬영을 하여 그것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상담이나 재활과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사전 허락 없이 비디오까지 찍히는 것은 매우 불쾌하다.

장애아동의 교육받는 장면이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 지는 것은 자신의 자녀가 발가벗겨져 만인에게 공개되는 것과 같은 비윤리적 행동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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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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