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50원.

2019년 최저시급, 즉 최저임금은 이 금액입니다. 만약 주 40시간 노동을 하게 된다면 월급 174만 5150원이며, 단돈 1원 밑으로 주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기간 내에 최저시급 1만원을 약속한 것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이루지 못했음을 정식으로 사과할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논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장애인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제1항을 통해 최저임금제는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의무임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외워두어야 할 헌법 제11조는 누구나 적극적 우대가 아닌 이상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발달장애를 떠나 많은 장애인 노동자들은 오늘도 투쟁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합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헌법 규정에 모순되는 최저임금법 제7조의 잘못된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예외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7조를 없애기 위해 투쟁하고 있고, 이제 우리의 투쟁을 듣게 된 정부도 관련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는 이야기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 2019년 최저임금 결정 논쟁에서 중소기업계는 과도한 부담을 핑계로 직종별 차등 같은 평등에 어긋나는 원칙을 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애인 고용을 후퇴시켜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은 오르고, 이제 소위 말해 ‘돈으로 때우던’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손금불산입’등 회계 처리가 엄격해지는 등의 규정 강화에, 장애인 사회에서는 최저임금 예외를 폐지하자는 구호를 내거는 등의 ‘3중고’를 치르고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 고용은 후퇴해선 안됩니다.

장애인 고용이 더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부담을 핑계로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단지 돈 몇 푼 아끼자고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 등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기업들은 이제 최저임금 등의 갖은 핑계는 잡아떼고, 장애인 고용이 더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에 더 선제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들이 더!) 일단 손금불산입 규정문제부터 마음에 걸리시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얼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문을 두드리고 장애인 구인 알선을 신청하시는 게 속 편할 겁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해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이 말하는 표현을 빌려 쓰면 ‘고용 절벽’이라고 해도 장애인 고용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정부가 장애인 고용에 더 적극적이어야 할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지출 등 장애인 복지비용을 감소시키고 세수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장애인 고용이기 때문이니까요. 오죽하면 개인적으로 ‘세금 내는 발달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제 나름대로 제창하는 생각을 담은 표현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정부가 책임질 것은 더 있습니다. 다행이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도 살짝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근로장려세제(EITC)나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정부의 안전망을 더 확장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제안은 장애인 노동자와 그 가정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의 각종 제한 규정과 상관없이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면 노동의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재 진행하던 방법을 그대로 진행하되,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였을 때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아마 1만 선에 이르게 될 즈음에야 안정추세선을 그을 전망입니다. 아마도 2020년 인상분도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가 최저임금 부담에도 장애인 고용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자선이 아닌, 또 다른 경쟁력을 이끌어내서 ‘내 기업’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최저임금 부담에 쩔쩔매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기업이 정작 배당(특히 대주주라는 이름의 기업 총수에게)을 높이고 사내유보금을 불리는 그런 일을 하면 그 기업은 이율배반적인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은 후퇴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가가 존재하게 만든 이유이니까요.

최저임금은 장애인 고용의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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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계약 만료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떠난 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 이후 장지용 앞에 파란만장한 삶과 세상이 벌어졌다. 그 사이 대통령도 바뀔 정도였다. 직장 방랑은 기본이고, 업종마저 뛰어넘고, 그가 겪는 삶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파란만장'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장지용의 지금의 삶과 세상도 과연 파란만장할까?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픽션이지만, 장지용의 삶은 논픽션 리얼 에피소드라는 것이 차이일 뿐! 이제 그 장지용 앞에 벌어진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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