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생이 신음소리를 내며 울 때마다 옆자리의 장애학생이 쳐다보는 장면. ⓒ서인환

지난 4월 6일 특수학교 통학차량 안에서 초등학교 2학년 A학생이 고개를 떨 구고 입술이 파래진 상태로 특수교육실무사(보조교사)에게 발견되어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사경을 헤매다가 68일째가 되는 6월 12일 오전 11시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장기간 심 정지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기가 견뎌내지 못하여 손상이 진행될 것이므로 병원 측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으니 퇴원을 하여 집에서 생을 마감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그럴 시간조차 가지지 못하고 A학생은 세상과 이별을 고해야 했다.

4월 6일은 A학생이 새로 임명(4월1일)된 통학차량실무사와 통학버스를 세 번째 타는 날이었다.

말을 못하는 A학생으로서는 울음소리나 신음소리가 표현의 전부일 수밖에 없다. 통학버스 안에서 20여 분간 열 번이나 울음소리나 신음소리를 내며 ‘도와 달라, 살려 달라’ 호소했지만 그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고, 핸드폰의 전화를 받거나, 핸드폰으로 검색을 10여 분 간 하거나, 핸드폰을 거울삼아 머리를 가다듬는 등 통학차량실무사가 A학생을 방임했다는 것이 부모들의 주장이다.

블랙박스의 화면에서 A학생의 신음소리와 고개를 떨 구고 있는 장면, 통학차량실무사의 행동을 비교하여 보면, A학생은 어머니의 손에 안겨 자리를 잡은 후 약 4분 이후부터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시트 위에 앉히면서 의자를 적절히 뒤로 젖혀 주어야 고개가 앞으로 쓰러지지 않는데, A학생은 미트콘드리아 근병증으로 한번 머리가 떨 구어 지면 스스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이이다.

A학생이 3분 간격으로 세 번 정도 신음소리를 내자 통학차량실무사는 A학생의 모자를 벗겨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머리를 고정시켜 주었다. 그러나 좌석을 뒤로 젖혀주지는 않았다.

그리고 약 2분이 경과한 후 차량진동에 의해 A학생은 머리를 앞으로 떨구게 되고, 그리고 1분이 경과한 후 크게 울음소리를 낸다. 이러한 광경을 바로 옆자리에 앉은 장애학생은 계속해서 지켜보지만 그 학생 역시 선생님에게 말을 하지 못한다.

통학차량실무사가 A학생 뒤 대각선 좌석에 앉아 핸드폰을 검색하는 장면(10여 분 간). ⓒ서인환

A학생의 신음소리를 무시하고 통학차량실무사는 A학생의 뒷좌석으로 와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시작한다. 약 3분 동안 A학생은 5차례에 걸쳐 울음소리를 내고는 스스로 머리를 가누려고 힘을 한번 써 보다가 다시 떨 구고 만다.

다시 7분 후 A학생은 두 차례에 걸쳐 머리를 들어보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머리를 들려고 한 마지막 행동이 되고 말았다. 통학차량실무사는 계속해서 핸드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A학생이 탑승을 한 후 21분이 되자 통학차량실무사는 핸드폰작업을 그만두고 핸드폰을 거울삼아 머리를 손질하고는 머리를 떨 군 A학생을 지나 앞좌석으로 갔다가 9분 후 전화벨이 울리자 전화를 받기 위해 다시 A학생의 뒷좌석으로 오게 되지만, A학생의 모습은 살피지 못했다. 단지 한번 힐끗 쳐다봤을 뿐이다.

그리고 6분 후(통학차량이 학교에 도착하기 1분 전) A학생은 마지막 울음소리를 낸다. 이것이 승차 후 10번째의 신음소리였고, 생의 마지막 신음소리였다.

통학차량이 학교에 도착을 하였으나, 다른 차량(2호차)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기 위해 하차를 하지 않고 승차 상태에서 6분을 더 대기하게 된다. 그리고 A학생을 내리기 위해 차량에 올라온 특수교육실무사(보조교사)가 A학생을 보고 놀라서 이름을 부르며 “이상해요. 입술이 파래요”라고 말하면서 양호실로 옮긴다. 특수교사실무사의 말에 통학차량실무사는 "울다가 잤어"라고 말한다.

특수교육실무사가 A학생을 안고 급히 내리는 장면. 양호실로 이동하여 심정지가 된 상태에서 119를 부름. ⓒ서인환

통학차량실무사의 주요 업무는 통학차량 운행 중 학생 안전보조 및 지원이 주 업무이고, 현장학습지원, 학습보조지원, 기타 교장이 명하는 업무를 행한다.

그렇다면 A학생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을까? 첫째, 좌석을 뒤로 하여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둘째, A학생의 신음소리에 계속해서 상태를 살펴야 했다. 셋째, 학교 도착하자마자 상태를 살폈다면 하차대기 6분은 골든타임이 되었을 것이다. 통학차량실무사가 버스에 같이 타고 있음에도 특수교사실무사에 의해 위급상황이 발견된 것이 A학생 부모로서는 더욱 가슴이 아프다.

A학생의 부모는 통학차량실무사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학교장이 업무상 관리·감독과 전문적 교육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학교 측에서는 중증장애인의 병인으로 인한 문제로 학교의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먼저 광주MBC 4월 27일자 보도에서 ‘A학생이 갑자기 청색증을 보이며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이렇다 할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도하자, 학교 측에서는 ‘청색증도 보이지 않았으며 학교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다했다’는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요구하였다.

블랙박스에서 입술이 파랗다고 특수교육실무사가 말하는 것은 청색증이 왔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부모들의 주장과 청색증은 최소한 학교에서는 없었고 병원으로 이송 도중 발생했을 것이라는 학교 측의 주장은 서로 차이를 보인다.

장애학생을 돌보는 책임이 있는 통학차량실무사가 핸드폰을 하는 등 다른 사적 일에 집중했다는 점과 차량이 학교에 도착하고도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점, 10번이나 울음으로 위급상태를 알리고 있음에도 무방비하고 방임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부모의 주장이라면, 통학차량실무사는 평소에도 고개를 떨 구고 있었고 그렇게 하여 자는 경우가 있어 잠을 자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과 A학생을 세 번째 태운 상태에서 과거에도 평소 그러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며, 울며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자고 있는 줄 알았다는 것도 실제로 울다가 지쳐서 자는 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다.

통학차량실무사는 승하차만의 도우미가 아니라 운행 전반의 안전과 장애학생의 돌봄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통학하는 도중에 발생한 일이지만 교통사고가 아닌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급을 거부한 학교안전공제도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안전공제는 통학안전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아이가 사투를 헤매는 동안 바로 뒤에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거나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A학생의 부모들은 A학생이 말을 못하고 신음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분한 일이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보면 휠체어 장애학생을 탑승시키면서 브레이크 잠금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분명 통학차량실무사는 안전교육에 대해 전혀 상식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한다.

A학생의 아버지는 자녀의 죽음에 대해 위로하는 말을 건네자, ‘내 아들로 사는 것보다 이젠 하나님의 아들로 편하게 살겠지요.’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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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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