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평화의 집'에서 생활재활교사인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을 발차기로 위협하는 장면. ⓒ 에이블뉴스DB

최근 남원시 소재 지적장애인 시설 평화의 집 인권침해가 보도되면서 한국장총을 비롯한 장애계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와 대책수립 등을 요구하였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한장협)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성명서를 냈다.

나도 이번 사건과 같이 여전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달장애인 등의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모습을 뉴스로 접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사회복지사의 인권, 발달장애 전문가나 치료사들을 복지관, 시설 등의 현장에 배치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자기옹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관, 시설 등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발달장애 특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등 이용자 중심의 자기옹호 지원방향에 혼란을 겪고 있고, 여전히 제공자 중심의 지원이 행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등 이용자 중심의 자기옹호 지원 사례를 복지관, 시설 등 민간차원에서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옹호는 발달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것이어야 하기에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노력에서 얻은 노하우를 국가와 지자체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를 지원하는 전문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노력들을 꾸준히 하지 않는 한 남원판 도가니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 본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한번 봐야겠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인권 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에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선적·자발적 의무 규정만 있을 뿐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제5조는 사회복지사 인권에 오히려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14년 10월경, 사회복지사의 직무 상 권리보장과 적정 보수수준 등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 권고는 아직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사회복지사 하면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지, ‘사회복지사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고 권리의 주체이며 엄연한 직업이다’고 인식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사회복지사는 쉽게 지치는 번아웃 증후군을 겪게 되어 자신의 직업에서 자긍심을 갖기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어렵게 되고, 발달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여지는 더욱 커진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회복지사업법 5조 개정 등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사가 엄연한 직업으로 존중받는 것이 제도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상습적으로 발달장애인을 폭행한 사회복지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폭행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회원에서 영구 제명하며, 법원에서 발달장애의 특성과 발달장애인과 시설 내 직원과의 위계관계를 고려, 상식적이고 엄중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로, 발달장애 전문가 등의 현장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장협의 5월 19일 성명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려 한다. 인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혐오·기피시설로 취급받고 지역 내에 설치조차 하기 어려워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내몰리고, 직원 채용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폐성 장애를 비롯한 중증장애인 6~8명을 1명의 직원이 2교대 형태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주시설의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에게 여러 가지를 잘 해야 하는 만능엔터테이너여야 함을 암묵적으로 또는 대놓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발달장애의 특성 상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이 있기에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즉 생활재활교사 등의 사회복지사가 6~8명의 발달장애인을 감당하기엔 너무도 벅차다. 따라서 발달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전문교사, 치료사 등이 복지관, 시설 등에 추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필자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전문교사, 치료사를 통해 사회복지사는 짐을 덜고, 자신의 부족한 전문성을 조금씩 보완할 수 있게 되어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설 안에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한장협의 성명서 내용은 시설 안에 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복지관, 시설 등에 발달장애 특성을 잘 아는 전문교사, 치료사 등이 투입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했으면 한다.

이외에도 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과 관련, 발달장애인과 시설 내 직원 간 위계관계로 인해 인권침해의 자발적 고발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설 내 인권침해 내부 고발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차별과 동정의 대상으로 보며 인권침해를 하는 것이 더 이상 없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고 마치겠다.

‘언제까지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권리의 객체이고 인권침해를 당하는 대상이어야 하는가? 우리 발달장애인도 사회의 동등한 시민이자 당당한 사회구성원이며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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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팝송 감상, 월드컵 등을 즐기고 건강정보에 관심이 많은 반백년 청년이자, 자폐성장애인 자조모임 estas 회원이다. 전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정책연구팀 간사였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부심의 대응을 위해 민간대표단의 일원으로 2번 심의를 참관한 경험이 있다. 칼럼에서는 자폐인으로서의 일상을 공유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장차법과 관련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현실, 장애인의 건강권과 교육권, 접근권 등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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