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장애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우려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도 한다.

국가에서 법으로 가정 해체에 대하여 안전장치가 있었으나 그것이 사라지면서 국가의 가정사에 대한 개입이 없으므로 가정불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가정을 유지하기에는 더욱 취약한 점이 많으므로 아직은 간통죄 폐지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다.

간통이 종전에는 국가의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였으나 이제 사회 여건상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지만, 장애인의 사회에서 그리 달라진 환경이 있느냐는 말이다.

배우자에 대하여 신체적으로 관계를 갖기를 유혹할 경우에는 성범죄로 다룰 수 있다지만, 마음을 주고 접근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는 상대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장애인에 대하여는 성적 자기결정을 함에 있어 비교되는 경쟁력이 약하여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는 것만으로는 경쟁우위라고 볼 수가 없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성적 결정을 성취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가정이라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면, 법적으로 무방비가 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도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법적 해방이 도덕적 불감을 불러올 것이다. 심부름센터는 망할지 몰라도 제비들은 더욱 성행할 것이고, 특히 장애인 가정에는 제비들이 눈독을 들일지 모른다. 사회에서 명함을 가진 제비보다 스스로도 제비인 줄 모르는 제비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피해 방지를 위한 방어 기재가 작용,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감시를 하거나 의혹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 불화만 키우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활동이 비교적 적은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배우자의 행동에 대하여 믿을 만한 정보도 적고, 감시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아 의심이 커질 것이므로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가정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배우자를 구속하거나 일일이 확인하거나 간섭하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하고 간격을 만들 것이다.

장애인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서 소득이 낮아 이러한 저소득층 생활이 장기화될 경우, 배우자는 인생에서 꿈과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집을 나가거나 새로운 인생행로를 찾는 것이 더욱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냐고도 볼 수 있다. 장애인의 배우자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하거나 무시하기가 더욱 쉬워진 것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장애인이라고 별 다른 차이가 있겠느냐고 자신을 가지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배우자에 대하여 자신감을 보이고 사랑을 의심치 않는 사람도 많고, 어떤 이는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면 요즘 세상에 법의 보호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겁이 나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취약한 가정일수록 해체의 가능성은 높다는 것에는 대부분 인정하는 것 같다.

가장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도 격차가 심하므로 간통죄가 폐지되면 가정의 복지에 국가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현재의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형사적 법적 구속 장치가 없어지면 복지적 보호 장치라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장애인은 활동범위가 좁고 정보에 약하고,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의논할 곳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권익옹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정이 행복과 평화를 유지하도록 외부의 지원이 강화되어 인권상담이나 권익옹호 등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권익옹호센터의 설치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한 경력이 있든, 가정에서 성장하였든 관계없이 충분한 가정에서의 역할을 학습하지 못하고 집에서조차 소외와 참고 견디는 것을 강요당하며 생활하였다가 가장이 되어 책임을 지고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하는데,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마인드나 기술이 부족할 수 있어 이 또한 보충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의처증이 생기거나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화를 즐기고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심리적으로 카타르시스나 충고를 받을 멘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넓힐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조직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장애가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에도 장애로 작용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결혼에 있어 장애인은 더욱 불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장애인 중 결혼률은 더욱 낮고, 장애인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결혼에 실패하는 비율도 장애인이 더 높을 것이라고 한다.

아직 장애인의 이혼율을 통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없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결혼을 하고 싶으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 결혼 실패로 인하여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방황하는 장애인들도 많다. 장애인들은 결혼의 기회가 더욱 적어서 한번 이혼은 인생의 실패처럼 더욱 그 아픔의 강도가 심하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렸다고 하더라도 유지하기에는 수명이 연장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위기가 올 기회 역시 더욱 많아졌다.

이러한 위기에서 장애인은 간통의 문제가 발생하면 화합하거나 처리하는 데에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되는 기능도 상당히 약한 것이 사실이다.

즉 장애인 사회에서는 아직도 간통이라는 것을 개인의 가정문제로 돌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장애인에게만 간통죄를 존속시킬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가정 복지와 장애인의 사회적·정치적·문화적·경제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위하여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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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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