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원격의료를 처음 공부했을 때 텔레메디신(Telemedicine)이라고 하여 군(軍)의 야전병원이나 우주비행사 등 제한된 계층에게만 사용되는 최신의 원격의료기술에 대한 자료도 미항공우주국(NASA)의 자료로 공부하곤 했다.

그리고 그 당시 휴대폰 서비스였던 PCS폰 CF에서 ‘프로야구 경기 도중에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가상의 센서 시스템을 통해 부상당한 선수의 상태를 멀리 떨어진 의료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진료를 조언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그 당시 의용공학(醫用工學 : Bio Medical Engineering)을 막 공부하기 시작했던 필자는 ’나 같은 장애 당사자에게 참 유용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다.

원격의료란 ‘의사와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행하는 의료 행위로, 통신 수단에 의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진료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재택 건강 진단 서비스에서는 쌍방향 CATV, 개인용 PC, 스마트 폰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자택 또는 원격지에서 혈압이나 혈당치 등을 실시간 또는 축적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서 의료 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원격 의료 서비스의 한 형태로 종합 유선 방송(CATV) 회사와 의료 기관 및 운송 회사가 제휴하여 재택 진단이나 의약품의 전달을 일괄 서비스로 제공하는 외국의 사례가 일본 도쿄 등에서 시행된 바 있고, 쌍방향 통신에 의해 의료기관 간에도 전문 의사의 신속한 판단과 조언이 가능해지고 인터페이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원격 수술도 시연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먼 바다 함상(艦上)의 해양경찰대원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시범실시한 바 있다.

의료산업은 의료진이 제공하는 진단과 상담, 시술 등의 근원적인 의료 서비스와 함께 의료 서비스에 수반되는 환자의 복약과 연관되는 제약, 진단기술과 관련 있는 유전자, 진단시약 등의 기술로 대표되는 바이오 기술, 진단과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전자, 기계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체로 현대 기술의 총아로 표현되고 있을 만큼 그 자체, 또는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요사이 몇 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 홍보하고 있는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의료관광’의 형태를 통해 자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의료서비스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영역이 바로 의료산업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한의 발전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격의료’의 시행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춘 디지털 사회적 기반을 통해 고부가 의료 서비스와 이를 위한 기반으로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과 활용이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료 관련 산업의 발전과 함께 현재의 무선 인터넷 기반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의사뿐 아니라 환자들도 이전의 가정 또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용되던 혈당측정기, 혈압측정기, 심장박동측정기 등의 의료기기가 무선 측정 및 전송을 가능케 하는 전용 의료기기의 형태, 더 나아가서 스마트 폰 또는 테블릿 PC 형태의 정보통신기기와 결합한 이용이 이미 낯설지 않다.

물론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정책이라는 풀어야 할 큰 숙제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의 점진적 해결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감안하더라도 의료기술과 이를 전달하는 통신기술이 융합되어 기술적으로는 기본적인 원격의료 실시를 위한 여건이 성숙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의료진에서는 직접적인 대면진료를 시행하지 않으면 오진율이 높아진다고 주장하며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상은 어떠한가? 필자를 포함한 우리 장애인들은 장애 또는 장애로 유발되는 여러 이유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가 비장애인들에 비해 확실히 높다.

주기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제 의사를 대면하는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길어야 10여분, 짧게는 수 분 남짓하다.

병원에 가기 위해 이동하는 등 의료진을 대면하기 위한 부수적인 노력에 비해 실제 의료서비스를 받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허무하기까지 하다는 것은 필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과거와 달리 앞서 언급한 많은 최첨단 유무선 통신기술과 정밀의료기기 관련 기술이 상보적 결합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원격의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보완되고 있다.

각종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를 활용해 이동성 부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의료기관 접근성에 제약을 가진 장애인, 노령자 등의 환자 상태를 원격지에서 이동의 불편함과 시간적인 낭비 없이 수시로 모니터링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를 더 효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노약자를 포함한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실익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 의료비가 매년 10% 이상씩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과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퇴행성질환이 빈번한 노령자 환자들에 대해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이점이 있을 것이다.

이를 생각하면 원격의료 시범시행에 대한 논란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원격의료가 의료자회사 등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점도 안타깝다.

원격의료는 주로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 진단의 정확성 제고 등의 의료 서비스 기술의 발전에 관련된 문제이고, 실제 의료민영화는 의료기관의 운영방식이나 지배구조에 관련된 문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 개인적인 견해로 장애인, 노령자, 저소득층, 산악지역, 낙도 등의 의료서비스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매개체로 한 의료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듯 싶다.

원격의료를 실행함으로서 대형 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이 문제는 대형의료 기관으로의 외래진료를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접근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우려의 대안으로 원격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소규모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좀 더 발전시켜 체계적으로 원격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지역 중점 보건소'가 주체가 되는 원격의료를 시범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원격의료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단계적 준비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도 원격의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원격 진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과 분석 등 이른바 충분한 ‘예행연습’ 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원격 의료의 본격적인 실시에 대비하여 원격진료에 대한 수가(酬價) 체계에 대한 준비작업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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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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