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NA의 RAYMOND GROTT 회장이 ‘Rehabilitation Engineering and Assistive Technology Solutions and Methodology’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경식

얼마 전 RESNA(북미 재활공학, 보조공학 협회)의 RAYMOND GROTT 회장이 ‘Rehabilitation Engineering and Assistive Technology Solutions and Methodology’란 주제로 강연하는 것을 들었다.

이 강연은 ‘보조공학 기술과 고용’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장애인들에게 제2의 신체 역할을 하는 보조기구가 장애인들의 또 하나의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또, 얼마 전 기사화되었던 바와 같이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이 중증장애인 고용 유지에 효과적이며 만족도 또한 높은 것”이란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의 고용 및 고용 유지에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서의 보조(재활공학)기구의 활용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다.

이번 강연은 재활공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활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재활공학기기를 직업재활측면에 적용하는 직업재활학과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유익한 강연으로 생각되어 강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첫 번째로, 미국의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다.

미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은 1971년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戰)과 맞물려 있다. 참전상이군인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一環)으로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미국 내, 당시 50개 모든 주(州)에서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실시와 확대를 꾀하였다.

1986년 미(美) 직업재활국에서는 장애인의 고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식적으로 중요한 방안의 한 가지로 재활공학의 방안을 이용하도록 미국의 재활법 (The Rehabilitation Act)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보조공학이 개개의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내용에서는 미국 내 각 주(州)마다 자원의 정도마다 다르며, 보조공학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델도 여러 가지이다.

미국 내 일부 주(州)에서는 자체적으로 재활 엔지니어와 보조공학 전문가를 고용하여 재활(보조)공학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천하는 것은 물론, 개인 맞춤형 기기를 설계하고 제작하여 장애인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 켈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州)에서는 외부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의 한 형태로 병원 내 재활센터, 대학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 비영리 기관을 통해 재활(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업체와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재활공학 및 보조공학에 종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다수가 RESNA로부터 보조공학 전문가 자격증(Assistive Technology Professional (ATP) Certification)을 취득하고 있다.

1990년에 재정된 미국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s)과 같은 법률들은 사업주에게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적절한 해결책으로서의 보조공학적인 접근방안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그에 반해 각 주(州)정부의 직업재활국에서는 재활(보조)공학 관련 평가, 장비, 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전문성 그리고 자원지원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주(州)정부의 재활국 채널 이외에도 JAN(Job Accomodations Network)과 같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에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과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쟁채용 방식’의 고용이 어려운 중증의 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들을 위해 저임금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특별한 형태의 작업장들이 있는데, 이러한 작업장 형태를 ‘보호 작업장(sheltered workshops)’이라고 한다.

이러한 보호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판매를 위해 특정한 정부계약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호 작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은 좀 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업무를 단순화하여 분화하거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소수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반 직장 내에서 ‘특별한 팀’ 형태를 구성하여 근무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에서는 1인 이상의 비장애인 ‘직무지도원’의 도움을 받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3 가지의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모든 장애인을 위한 ‘고용 우선(Employment First)’ 정책

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주(州)정부 기관들은 직장에서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서비스를 취업초기에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제공되는 형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한 팀’ 형태를 구성하여 근무하거나 ‘직무지도원’의 도움을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고용’ 제도의 핵심은 장애인 근로자가 ‘통합 환경(Integrated Setting)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보통의 사업장에서 비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고 근로의 대가를 고용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체계가 가능하도록 기여하는 한 가지 요인 중에는 글 초반에 언급한 재활(보조)공학기기를 포함하는 ’정당한 수준의 편의제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고용 우선(Employment First)’ 정책 등 여러 장애인 정책에서 직장과 지역 공동체를 포함한 여러 공동체의 구성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고용 우선(Employment First)’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통합고용’ 형태는 청소년 및 성인 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형태 중 첫 번째 선택이며, 여러모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정부기금(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의 고용이 촉진되고, 더 발전된 의미로 장애당사자가 취업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의 고용에 이르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고용 우선(Employment First)’ 정책은 이제 미국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정책실(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ODEP)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근로자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환경에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접촉을 증대시키는 것은 문화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서로간의 ‘다름’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통합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전국 인력투자기회법(Workforce Investment and Opportunity Act)’ 에서는 장애인 우선고용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예외‘를 보다 어렵게 하는 발전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장애인 고용에서의 재활(보조)공학 솔루션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고용 우선(Employment First)’ 정책에서 재활(보조)공학은 ▲직장을 찾고 유지할 수 있는 장애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증대시키며 ▲직업(취업)의 세계에 장애인이 통합될 수 있는 창의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창출해 준다.

마지막으로 접근 가능한 기술로서의 재활(보조)공학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생활에서도 전자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 장애인 근로자에게 ‘도전과 기회’의 양면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보조공학 솔루션을 신체, 감각, 인지장애를 지닌 장애인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변화속도에 발맞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접근 가능한 기술로서의 재활(보조)공학의 개념은 ‘다양한 능력과 장애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에게 개인별 최적화된 적용을 통해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접근성의 개념은 각 사용자에게 편리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기술통제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이르는데, 이를 다른 말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개념의 ‘유용성’과 유사하기도 한데, 유용성을 추구하는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구체적인 요구’라는 측면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접근성 강화는 장애인의 고용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인 ‘접근성’ 개념은 장소 또는 건물의 출입을 의미하는데, 이와 함께 확대된 접근성의 개념으로 ‘웹 접근성’을 들 수 있다.

장애인에게 적절하게 제작된 ‘보조기구’를 통해 장애인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법률 중 고용과 관련해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과 함께 ‘재활법 508조’가 있는데, 연방정부 기관에서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개발과 구입, 이에 대한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법 255조’는 통신관련 제품 제조업체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품과 서비스에 장애인 이용자가 접근과 사용에 대해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발전된 ‘21 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법’에서는 통신기술 제공업체가 장애인이 브로드밴드, 디지털, 이동기기의 혁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법률 이외에도 접근성을 위한 다양한 기준이 개발되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 ‘유럽 ICT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 조달에 적합한 접근성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포했다.

또한 세계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 (WAI)는 웹 콘텐츠 접근성 및 문서와 같은 오프라인 콘텐츠를 위한 상세한 지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결성된 ‘국제 접근성전문가협회 (IAAP)’는 접근성 분야의 전문가를 위한 자격증 창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실제, 인지 장애인의 접근성과 관련된 일련의 단체들이 모여 '인지 장애인의 기술 및 정보접근권 (The rights of People with Cognitive Disabilities to Technology and Information Access)'이라는 제하의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목표는 인지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표준의 개발과 우수사례 수집을 포함하여 관련 기술의 발전에 대한 인식 및 변화에 대한 의식 고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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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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