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을 위한 여러 교육적 요소. ⓒ서원선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도 고등교육을 받아 사회로 진출하고 있으며 전문 직업을 찾고자하는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등·전문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이 원하는 직업을 찾아 자립을 이루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육이라 하면 일반적인 대학·대학원과 같은 학교 교육을 포함하여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직업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직업교육 등을 일컬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특정 혹은 전문 교육을 받은 비장애인들이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한 비장애인들 보다 나은 직장을 구할 확률이 높듯이 장애인 역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장애인인 혹은 비장애인이 왜 고등교육을 받기를 원하는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쉬운 예로 왜 다들 대학교를 가려고 할까? 대학이 수준 높은 학문의 요람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교육을 통해 양질의 직장을 찾으려는 목표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대학교육이 취업의 한 방편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솔직히 대학을 졸업해도 사회에 진출하는데 아무런 장점이 없다면 누가 대학을 가겠는가? 그래서 어찌보면 고등교육과 사회진출 다시 말하면 취업과는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학문적인 수양을 하려는 차원을 넘어 사회진출과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나라나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의 고등·전문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장애인들이 대학·대학원 교육, 전문 자격증 교육, 직업기술교유, 심지어 운전면허교육 등 직업과 관련된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필자가 재활상담사로 일하는 동안 미국은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장애인 입장에서도 재활기관에서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니 복지 서비스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재활목표가 수립되고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교육에 드는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대학·대학원 등록금의 경우 70% 정도 지원하며 자격증 취득 교육, 직업훈련, 운전면허 취득 교육 등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등록금과 같은 직접적인 교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비용이나 서비스 역시 제공한다.

예를 들어 대학 강의를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교재비, 문구용품 구입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비 등도 지원한다.

게다가 학습장애인이 수업을 듣거나 시각장애인이 도표나 그림을 많이 사용하는 수학 혹은 통계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심화 학습을 위해 과외비용도 제공한다.

이렇듯 미국에서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종합적인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자는 이러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보고 미국은 장애인의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는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 역시 서비스를 받는 주체로써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장애인들은 위와 같은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첫째, 장애인은 주정부 재활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재정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재학하는 학교, 장애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지불해야하는 경우에는 주정부 재활기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등록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학점 이상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학부생의 경우 학기 당 12학점 이상 수강해야하며 평균평점은 4.0만점에 2.5이상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6학점 이상, 4.0 만점에서 평균평점 3.0 이상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장애인이 급박한 가정상황이나 장애 악화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나 학업 태만 등으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모든 교육 관련 지원은 중단된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장애인도 무상으로 등록금을 지원 받았으나 학생의 신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이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 형태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부럽기도 하다.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양질의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종합적인 교육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장애인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듯 장애인의 책임도 동시에 강조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를 받았다면 서비스 수요자 역시 본인 스스로 교육재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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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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