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사이트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률. ⓒ서인환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의 웹접근성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 접근성 컨설팅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5월 14일 현재 자방자치단체나 기초단체 273개소 중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한 곳은 불과 66개소로 24.2%에 불과했다.

이것마저도 대표 사이트 한두 곳만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있고, 다른 패밀리 사이트들은 전혀 웹접근성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매년 공공기관 웹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95% 웹접근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정부의 용역 조사는 미리 조사 대상 명단을 작성하여 실시하기에 상당히 높은 접근성 수준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미리 정해 놓은 리스트가 아닌 무작위 조사나 지자체와 같이 영역을 구분하여 조사해 보면 웹접근성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보통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은 수십 개의 패밀리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웹접근성을 고려한 대표 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장애인의 접근성과 조사에서 수치상 나타난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 부산시를 상대로 하여 장애인이 웹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차별에 해당한다며 부산토지대장 사이트를 진정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 판단의 기준이 애매하다며 고심하였다.

부산시에서는 웹접근성을 고려하여 다시 수정작업을 하기로 하고, 진정인과 합의를 하였으나,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판단기준이 웹접근성 인증마크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판단 기준이 없는 이상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것을 요청하였고, 부산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웹접근성 인증마크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국가가 지정하고 장애인의 웹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웹접근성을 고려하라고만 하고, 인증마크에 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름대로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면 굳이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사이트 제공자는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접근성의 준수를 판단하여 부여하는 것이 인증마크이므로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것을 기준으로 사이트 제공자의 의무준수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며, 인증마크를 획득하였을 경우 웹접근성을 확실히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부산시에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웹접근성 자동 체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점검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개발자나 사이트 운영자가 많은데, 자동 프로그램은 텍스트 설명이 그림에 붙어 있는지는 판단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므로 전문가 평가와 사용자 평가를 통한 인증마크를 획득하여야 마땅하다.

실제로 자동 진단 프로그램에서 95점을 받아도 인증평가를 해 보면 70점 대로 나타난다.

민간기업이기는 하지만 2012년 대한항공사를 상대로 10명의 시각장애인이 사이트의 웹접근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인당 각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이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웹접근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대한항공과 서로 합의하여 2014년까지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고소인들이 접근성을 점검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처럼 웹접근성은 단지 인식개선이나 홍보 차원이 아니라 접근성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으며, 국가 기관 사이트의 조달입찰에서도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을 조건으로 발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안행부가 정보화마을 사이트의 개선을 지원하면서 웹접근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인증마크 획득은 비용절감상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원성을 사고 있다.

안행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기 전, 웹접근성을 관장하는 주무 부서로서 이러한 부서조차도 웹접근성 인증제도의 중요성을 무시한다면 누가 웹접근성 인증마크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냐는 원망을 하는 것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웹접근성을 갖추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누구나 편한 e-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지자체 예산으로 웹접근성을 갖추도록 기다리고만 있으니 정말 기초가 튼튼한 사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정부의 역할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지자체별 웹접근성 인증마크 부착률을 보면 제주도가 66.7%로 1위, 경상남도가 57.9%로 2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가 50%를 넘겨 3위이고, 그 후순위부터는 30%대로 떨어져 최하 수위인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0%를 나타내고 있다.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한 지자체 사이트들. ⓒ서인환

지자체별 문화관광, 도시개발, 예하 패밀리사이트 등은 거의 웹접근성 준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경기도청 패밀리 50여개 사이트 중, 단 1개도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자체가 장애인 웹접근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정부의 노력 부족과 인식부족도 원인이 있지만, 이를 시정해 달라는 장애인의 요구가 부족한 탓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이 적극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보장받기 위해 법적 투쟁을 할 경우라야 이 사회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미부착한 지자체 사이트들. ⓒ서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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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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