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품목 주요 분류 체계. ⓒ김경식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 65조에 의한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대분류 11개 품목, 중분류 77개, 소분류 334개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분류 없이 중분류까지만 형성된 2개의 품목을 포함하여 총 336개의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가구의 PC 보유율과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통계.(한국정보화진흥원) ⓒ김경식

장애인보조기구 용어 및 주요 법률 관련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내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등으로 정의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 제34조에서는 "‘정보통신제품’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 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야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지원하여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각종 학습 보조기기 및 보조공학 기기’를 각 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 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을 하여야한다"고 규정한다.

정보통신 보조기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인식과 생활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은 장애인들에게 사회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넓혀주고 있다.

장애인에게 정보화는 사회적 활동 영역을 넓히고, 신체적 제약에서 벗어남으로써 사회적 고립감이나 소외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 비해 장애인 수의 증가와 장애인들의 특성이나 정보화 추진방법 및 활용환경의 제약과 한계, 학습 및 사회화 과정의 제약 등 다양한 장애 요소들에 따라 장애인과 일반 국민간의 정보격차 또는 정보 불평등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시 애로사항 및 비이용 주된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한국정보화진흥원 ) ⓒ김경식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1년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8년에는 법제의 대대적 개편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이 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정보화격차해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농어촌, 저소득층, 장노년층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에서는 통신중계 서비스 운영, 웹 접근성 제고 활동,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각종 콘텐츠 개발 보급, 장애인에 대한 교육 등이 있다.

연도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현황 통계.(한국정보화진흥원) ⓒ김경식

현재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자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 장애인이며, 정부보조 80%와 자부담 20%의 매칭방식으로 보급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90%를 지원한다.

정부와 한국정보진흥원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3만7,319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였으며, 2013년에도 총 4,000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였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기관련 산업의 영세화, 외국산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국산화 및 장애인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방식은 정부에서 개발금의 70%를 지원하고 30%는 해당기업에서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30개의 보조기기 개발을 지원하였다.

특히 중증 장애인이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에서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조기기 개발을 확대 지원하여 장애인 정보 접근 및 정보 이용 수준을 재고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구는 장애인이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 컴퓨터 및 관련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로 인해 컴퓨터에 정상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다양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게 도와주고, 학령기 아동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다 확대 제공하고, 성인장애인의 직업고용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보조기구 서비스 영역 중 하나이다.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서비스 컴퓨터 대체접근 매뉴얼 발췌)

장애인이 표준방법과 다른 방법을 통해 컴퓨터 및 관련된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즉 대체 접근이라고 하면 많은 장애영역 중에서도 특히,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관계된 부분이라 하겠다.

대체접근은 사용자와 체계를 인지 및 언어적 그리고 운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것을 뜻한다.

비장애인 및 장애인들이 손으로 글씨를 쓰기가 어려울 때 가장 익숙한 대체 접근 방법이 타자기와 컴퓨터이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표준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접근이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컴퓨터 대체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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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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