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눈이 잘 내리지 않는 이곳 부산에도 적잖은 눈이 내려 불편을 겪었다. 그 와중에 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슬픔이 더 생겨버렸다. 그것은 바로 부산시 '장애인콜택시' 때문이다.

이유인 즉, 나 같은 뇌병변 장애인은 부산시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소 같으면 지하철을 타고 볼 일을 보러 갈 때지만,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워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가기가 불편한데가, 얼마 전 넘어져서 머리를 꿰매는 상처를 입은 후라 겁이 나 짧은 거리지만 큰맘 먹고 장애인 콜택시를 타려고 콜 센터로 전화를 했지만 나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탓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했다.

부산시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자폐성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단다. 그러니 뇌병변 장애인인 나는 이용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까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시내버스 바닥은 눈으로 미끄러웠지만 나를 보자 자리를 선뜻 양보해주는 여학생 덕분에 금방 좌석에 앉아 목적지까지 편히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때부터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나의 머릿 속은 복잡하기만 하다.

"왜? 나같은 뇌병변 장애인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을까?, 명확한 부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이용 기준은 뭘까?"

이런 저런 궁금증에 부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았다. 돌아온 답변은 운전기사들이 시각, 신장,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기본 교육과 응급처치 요령만 이수해서 그렇다는,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답이었다.

답변대로라면, 뇌병변을 비롯한 다른 장애영역에 대해 교육을 받으면 될 것이고, 나의 짧은 지식으로는 응급상황 대처법은 장애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신장장애의 경우 응급상황 시 더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답변하는 분이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일이니 부산시 담당자에게 알아보라 하니 답답함이 더해져서 부산광역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았다.

부산광역시 담당자의 답변으로는 첫째로 예산 부족, 둘째는 거동의 불편 여부라고 했다. 기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나름에 데이터로 그리하고 있다고 한다.

정확한 데이터라? 부산광역시 등록장애인수를 보면 2012년말 기준으로 현재 이용대상인 시각장애인이 18,000여명, 자폐성 장애인은 1,500여명, 신장장애인이 5,100여명이다.

그러면 내가 속하는 뇌병변장애인은 20,000여명이 약간 넘고, 지체장인 90,000여명을 포함하면 도대체 무엇이 나름의 타당한 데이터라는지 알 수가 없다.

첫 번째 이유는 백번 양보해 이해하더라도 두 번째 거동의 불편여부는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다.

장애라 함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불편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장애등급 폐지의 이유 중 하나인 것이다.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두리발’이라 불리는 1급, 2급 중증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위해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있다. 차량에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어 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운행된다.

물론 규정에 따르면 나와 같은 2급 뇌병변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부산광역시 전체에 117대 정도가 운행 중이어서 그 수효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편이다.

보통 이용 하루 전에 예약을 하든지, 아니면 콜센터로 배차 신청을 한 후 배차를 받아 이용해야 하지만, 배차 시간까지 평균 1시간 정도는 대기해야 한다. 배차가 밀리는 경우에는 배차대기 순서가 50번이 넘어 3-4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 수단으로 거의 이용되고 있어, 나와 같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이용할 때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 같아 미안한 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서비스 제공 차량의 숫자도 ‘두리발’ 117대, ‘장애인콜택시' 1290대로 접근 기회면에서도 10배 이상 많은 '장애인콜택시'의 서비스 이용을 명확하지 않은 이용대상 선정 기준 때문에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장애인 자동차 전용주차 구역 주차가능 여부 기준처럼 '보행 불편성에 따른 것'이라든지 앞으로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장애등급 기준'으로 했다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일편 이해가 되겠다.

앞으로 ‘두리발’을 포함하여 ‘장애인콜택시’ 등의 장애인 또는 이동약자 편의 제공 기회는 장애 유형의 구분 없이, 장애 또는 불편함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장애등급에 관계 없이 증대되어야 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부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의 경우는 모든 이용 대상자 (가능자 )에게 이해와 수긍이 가능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용 기준의 적용과 그에 따른 설명 및 의견 수렴, 홍보 과정이 요청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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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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