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징 2호점 미술가들을 위한 집. ⓒ서인환

최근 쉐어하우징(소셜하우징이라고도 함)이 부각되고 있다.

주거복지의 방안으로 각광을 받기도 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기도 하며, 저렴하고 쾌적한 내집마련의 방법으로도 인기가 높다.

집은 한 가족의 고유한 문화가 있는 공간이자, 사회로 나아가는 기초 단위로서 안식처이고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주거공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쉐어라는 말을 붙여 사용하는 쉐어하우징은 기업에서 짓기도 하고, 개인끼리 일종의 조합처럼 모임을 만들어 마련하기도 한다.

도시화와 노령화로 혼자 사는 주거형태가 46%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집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문제는 월세와 전세의 급상승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가령 집이 있으나 외롭게 혼자 사는 할머니가 젊은 아가씨를 파트너로 선택하여 한 식구로 받아들여 함께 산다고 가정해 보자. 아가씨는 집을 구하기 위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수입의 대다수를 주거 유지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저축을 하여 내집마련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할머니를 위해 외롭지 않도록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아가씨도 혼자 사는 불안을 없앨 수 있다. 이런 독거인들의 파트너찾아주기 운동은 몇몇 구청에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로 뜻이 있는 여러 가족들이 공동주택을 지어 정원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층별로 각자의 취향에 맞는 주거공간을 꾸며 생활을 한다면 다가족 공동 공간과 각자의 고유한 공간으로 나누어 두 가지 기능을 다 갖출 수가 있어 편리하다.

자녀가 많지 않은 가정의 경우 아이들을 공동으로 돌볼 수도 있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호와 보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웃과 함께 놀이문화를 통해 어울림으로써 과거 대가족이나 농경문화에서처럼 동년배의 건전한 문화를 익히며 성장할 수가 있다.

경제면에서도 공동으로 대지를 구입하고, 공동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주거 공간이 크지 않아도 다용도 공간이 확보되므로 적은 비용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고, 직접 집을 지음으로써 기업의 수익이 빠지는만큼 절약할 수도 있다.

할머니와 아가씨처럼 이질적인 동거를 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서로 동질적 집단의 동거를 통하여 공감과 돈독한 이웃사랑을 나눌 수도 있는 것이다.

쉐어하우징은 고급주택 형태에서도 가능하고, 작은 방을 나누는 쉐어룸으로도 가능하다.

사회적 기업으로 쉐어하우징을 맞춤형으로 지어주는 기업이 등장하기까지 하여 쉐어하우징 '우주'의 경우 7호점까지 있다고 한다.

1호점은 창업자들을 위한 집, 2호점은 미술가들을 위한 집, 3호점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집, 4호점은 Slow Life를 위한 집, 5호점은 Creative Life를 위한 집, 6호점은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집, 7호점은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이다.

이러한 쉐어하우징은 새로운 주거형태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웃도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세상이 된 것 같기도 하다.

쉐어하우징을 통해 키다리 아저씨 집에 사람들이 뛰어노는 활발함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행복이 만들어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활동보조인과 함께 동거하는 주거형태를 국가에서 보급하고 있다.반면 우리는 독거 서비스를 받으려면 집에 함께 주거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각자의 독립 공간과 필요시 서비스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이점을 살리고 있다.

활동보조인도 휴식이 필요하고, 장애인도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며, 마음에 맞는 활동보조인 외에 돌아가면서 맡겨지는 신세를 면할 수가 있다.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시설은 없어졌지만, 장애인 공동마을이 만들어지고 있다. 장애인들만 모여 살고 있으니 이것도 시설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닌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쉐어하우징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서로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주민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만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그곳은 빈민가가 될 것이고, 혐오시설처럼 외면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야 한다. 장애인 임대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한 층에 장애인이 몰려있으면 안 된다.

만약 일본의 복지마을이나 독일의 베델마을처럼 소통과 개인 프라이버시가 공존하는 설계를 한다면 어떨까?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면서도 이용자가 한 사람이 아니므로 비용은 절약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저신장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여 150명 가량 모여 마을을 이루고, 공동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해 관광 명소를 만들어 공연 등을 통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쉐어하우징인 셈이다.

공동주택이나 그룹홈, 체험홈은 장애인의 탈시설 중간 과정이거나 임시보호 시설의 역할은 하여도 쉐어하우징의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시설이 쉐어하우징 개념으로 바뀐다면 각자의 공간이 있고, 그 시설은 지역사회 안에 있으면서 각종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활동보조 서비스도 대기시간 없이 받을 수 있고, 긴급시의 피난도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종 정보 제공이나 공동 사회참여, 권익옹호, 동료상담, 직업활동도 편리할 것이다.

쉐어하우징은 장애인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며, 유니버셜 디자인의 실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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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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