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이전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특수교사들은 학교의 서무직과 같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해야 했다. 그러다가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특수교사들은 일반교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고, 특수교사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80년 이후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수교육과를 졸업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여건이 만들어지자, 각 대학에서는 특수교육과를 앞다투어 설치하였고, 우수한 인재들이 특수교육과를 지원하여 특수교육과가 각 대학마다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학과로 발전하였다.

2000년대에 이르러 대학과 대학원 등에서 특수교육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수십 개에 이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교사 정원을 정하였으나, 법률대로 정원이 채워지지 못하자 특수교육학과 졸업생들도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도가니 사건’이 일어나자 교사들은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지만,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으며 직업에 대한 자부심에 큰 상처를 받아야만 했다.

최근 들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기간제 교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직업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힘들다는 호소가 이어졌고, 학부모들도 자녀에 대한 교육의 책임성을 기간제 교사가 어찌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기간제 교사들은 선후배 교사들과 동료 의식을 느끼기보다는 상대적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과 일회용, 하위직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을 것이다.

최근 들어 보조교사들이 임금과 처우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하고, 노동의 강도로 인한 어려움과 고용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음에 대한 불만들을 토로하면서 교육이라는 신성한 현장과 장애아 교육이라는 숭고한 자리에서 심각한 갈등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보조교사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로 하여 교사의 보조를 하는 임무이지만 상당수가 학부모들이 맡으면서 자신의 아이와 다른 아이의 차별적 배려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학부모도 나왔고, 보조교사의 비전문성에 대한 교육효과를 걱정하는 사람도 생겼다.

사회의 미래에 대한 모델적 현장이 되어야 하는 교육 현장이 이토록 많은 문제를 품고 있는가 하는 한숨을 쉬게 된다.

특수교사의 임용은 사립과 국공립 시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사립은 각 학교의 재량으로 임용되고, 국공립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1차 선발을 하고 2차 선발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문제를 출제하여 각 시·도교육청으로 시험지가 배송되어 시험이 지역별로 치루어진다.

각 대학의 특수교육과 교수들은 자신의 대학 출신들의 합격률을 높이고자, 학과 회의를 하고 특별지도와 수업시연훈련 등을 특강으로 실시하고 시험 대비반도 운영하는 실정이다.

지난 7월 6일과 7일에 2차 선발시험이 있었는데, 면접과 수업시연을 걱정한 한 수험생이 자신의 인척이 근무하는 국립특수교육원을 찾아 출제경향 등을 알아보러 갔다가 연구사의 특별 지도를 받아 구설수에 올랐다.

출제자들은 격리 수용되고 연구사의 특별지도가 있은 4일은 이미 문제 출제가 끝나고 지역별로 배송될 시기여서 지도를 한 연구사가 시험을 출제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시험의 주관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 내에서 연구사의 특별지도를 받는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은 5월에 치루어진 시험에서 5개 과목 19개 문항에 대한 문제정답의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19개 문항이나 이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출제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문제에 대한 이의를 품고 있는 사람도 있다.

거기다가 시험 출제원들은 국립특수교육원 소속의 연구사 2명과 파견연구사 2명으로 시험사업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는데, 1명의 신입(1년 전 임용)과 파견 연구사들로 구성한 것은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그리고 시험 출제원들에게 수백 만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여 아무리 십여 일 간 집에 들어가지 못하여 수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직책상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이 별도의 근무수당도 아니고 위험수당으로 많은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혹자는 그들이 소방관이냐고 비꼰다. 혹 대학입시에서 수험료로 수익금을 남긴다는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 대학의 전직원에게 입시수당으로 소진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닌가, 전 국립특수교육원 직원에게도 별도로 수당이 지급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교육부 직원의 강의료를 책정하면서 원고료를 이중 지급한 사례가 있어 18명에게 다시 환수하는 소동을 일으킨 바도 있어 국립특수교육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교육원의 각종 연수 프로그램에서 강사진이 원고룔 제출하면 강사비 외에 원고료를 지급하는데, 교육원 차원에서 원고의 자가 표절을 일일이 검증하기에는 힘이 든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과거 30% 이상이 중복되지 않으면 표절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지난해에 개정하여 단 한 줄만 틀려도 표절이 아닌 것으로 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특별지도를 받은 수험생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2차 시험에는 응시도 하지 않았고, 교육원과는 무관한 개인적 행동이었으며, 단 한 줄만 틀려도 별도의 원고로 보는 것 역시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으며, 위험수당을 지급한 것도 국세청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도 하였으며 교육과정평가원의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답변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강사에게 규정상 줄 수 없는 교통비 등 우대책을 강구하다보니 원고료라도 더 주고자 한 것이고, 개인적 지도는 연구사 개인의 행동이며, 위험수당은 이름이 위험수당이라고 붙여 좀 이상하지만 고생한 대가라지만, 융통성이라기보다는 상부와 특수교육계의 선후배간의 대접하기, 국립특수교육원 내부에서 일어난 특별지도, 대가가 수백만원이라는 점 등은 해명하기 궁색한 일이 아닌가 한다.

세금 내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국세청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목으로 어느 정도 수당을 주어도 되는지 교육부에 물어보아야 했을 것이다. 규정에 없으면 빈틈을 노려도 되는 것인가라는 비판은 피하기가 어렵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잘못을 시인하고 과감히 기강을 바로잡고, 장애인들의 교육이라는 본연의 자세로 청렴과 특수교육상, 전문성의 강화라는 새로운 쇄신책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공식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한다.

‘언제 어디서나 개별화된 교육을 누구나 받을 권리를 위한 연구와 교재개발, 제도개선이라는 제역할 찾기가 시급하다. 관료적으로 변한 것은 없는지, 나태해진 것은 없는지 뼈아픈 통찰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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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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