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국회법이 장애인단체에 영향을 미칠까?

7월 1일 국회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안은 여상규의원 등 42인, 권선동의원 등 13인, 이용섭의원 외 127인, 정희수의원 등 18인(국회쇄신위원회) 등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 심의하여 국회쇄신위원회의 안을 참고한 후, 국회의장의 의견서를 감안하여 국회운영위원회 안으로 통합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국회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형법보다 더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겸직금지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는데, 국회의원들만은 이에 대하여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니 자신들만 특혜를 누리려고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국민은 지키고 따르는 의무자이고, 국회의원은 만드는 자이니 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비판하였다. 즉 따르는 자는 종이고 만드는 자는 귀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난을 의식한 것인지, 이용섭의원 법안은 127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하였다. 보통 발의 충족 조건인 10인을 조금 넘게 동의 발의하는 다른 법률과는 달리 많은 의원들이 동의한 것이 눈에 띤다.

편의상 29조 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내용을 보면 일체의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예시로서 임대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의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이다. 종사는 업주로서 종사할 경우도 있지만, 직원으로 종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퇴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에서는 휴업과 폐업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변호사를 개업한 경우에는 휴업을 해야 하지만, 교수의 경우라면 사직을 해야 할 것이다.

예외의 기준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다소 애매한 기준이다. 회의 참석 등 활동에 결석을 하는 경우와 의원의 직이 영리목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해당될 것인데, 이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국회의원은 겸직의사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국회윤리위원회에 의견서를 내면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여 의원에게 통보한다는 것이다.

윤리심의위원회는 결국 의원들의 모임인 것이고, 의원들이 서로 보호해 주기로 하고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지만,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증명을 해야 하므로 조금이라도 그러한 시비가 걸리면 증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겸직금지에 있어서는 29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는 겸직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이라면 사실상 모든 직의 겸직을 금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의 취지에는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법에서는 빠졌다. 그리고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첫째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다. 공익목적이란 정의가 무엇인지가 애매하다. 시민단체의 임원, 공익법인의 임원 등 모두가 해당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엄격히 말하면 단체들은 회원간의 이익추구라는 목적을 대부분 정관에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익이라 볼 수는 없으나, 복지나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여 이를 공익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명예직이란 정의도 애매하다.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활동비나 회의비는 무관할 것이다.

그러나 판공비나 섭외비 등은 어떤 경우에는 급여보다 훨씬 높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될 수도 있어 사실 명예직이란 의원이 특정 소속 단체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정치자금과 정치활동의 지지기반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정치활동의 지지 세력까지 고려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겸직하지 못하는 것이 맞겠으나, 이것까지 기준에 포함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기준이 애매하므로 이 또한 겸직을 의장에게 신고하면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명예직은 영리목적보다 ‘좋은 일을 사명을 가지고 한다’는 명분으로 인하여 보다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 정당직이나 법에서 의원을 당연직으로 정한 경우도 예외 적용이 된다.

이러한 기준은 현 의원에게도 적용되므로 당장 현재의 직책을 내놓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출마하는 직책에도 고민이 따를 것이다.

아무리 윤리위원회가 팔이 안으로 굽어 자기 문제를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될지라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언론과 여론이 감시와 안티 역할을 할 것이다. 언론에서는 비판의 소재로 특종화할 것이고, 시민단체는 성명서나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브레이크 역할을 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겸직 심사 시기에 여론이 호의적인가 아닌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윤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마련하겠지만 말이다.

영리행위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한 것에 비해 겸직금지는 하면 안 되는 것을 나열함으로써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지만 검토하면 되는 식으로 다소 느슨하다.

29조 2항의 1에 의하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법정단체와 정부출연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예산의 과반수가 넘는 단체, 정부가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지배력을 가진 기관 등은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복리후생을 위한 단체나 지자체가 설립한 단체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나열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애매하고, 장애인 회원 간의 복지를 공공기관으로 정할 수 없는 단체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단체 사업의 대상이 회원이 아닌 장애인 전체이니 공공기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도 애매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경우 분명 법정기관이고, 공공기관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회의원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당장 올 9월 선거에 돌입하면 의원이라는 직에 눌려 회장의 꿈을 누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분파를 형성하거나 갈등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회장이 의원직이 아니므로 앞으로 예산 확보나 발전에 역효과로 작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직접 출마할 당사자도 있을 것이고, 전직 의원이나 경제인 등 추대자를 물색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

한편 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체육회가 거론되었으며, 급여를 받지 않는 명예직이면 무관하다고 하여 겸직금지에서 제외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 결정에 의해 겸직이 가능한 것인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므로 겸직 가능하도록 하자는 논의를 하고도 법의 문구를 잘 다듬지 못하여 겸직 금지에 포합되는지 논란도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만을 겸직금지의 범위로 본다면 회장직을 국회의원이 맡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국회윤리위원회 심의를 하여도 공적 목적을 들어 겸직이 허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겸직이 허용될 경우라면 현재 국회의원들의 겸직은 사실상 거의 모두 허용될 것이며, 법률 개정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이 된다.

48조에서 의장이나 교섭단체 의원들은 ‘의원이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임위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의 대표가 복지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보면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므로 앞으로도 이것으로 인하여 상임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고, 이러한 선례가 겸직의 금지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3조에서는 위반한 경우 30일 또는 90일 의원 등원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처벌이겠으나, 그 이전에 문제가 된다면 겸직을 포기할 것이거나 겸직이 허용될 것이므로 이 조항이 강력한 조치로 작동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직은 가능한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명예직으로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 시점에서 현직이 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고, 의원들이 윤리위원회를 거쳐 단체장들의 겸직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안 될 이유가 없다. 정 문제가 된다면 상임위를 옮기면 될 것이다.

그러나 윤리위원회 심의에서 언론과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겸직금지가 말뿐이라고 언론에서는 겸직자를 법률에 의하여 공개한 명단을 가지고 문제 삼을 것이고, 경쟁자들은 추종자를 내세워 겸직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이벤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시점은 내년 선거가 아니라 현재의 적용에서 문제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의원으로서 법률을 준수한다는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재출마를 하지 않고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고, 선거 과정에서 의원의 명예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있어 조심스러울 것이다.

장애인의 문제를 떠나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평가해 보면,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 배경에는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또는 지지를 받아 당사자주의에 의해 당선된 의원들이 심부름꾼으로 대변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리에만 연연한다는 불만과, 권력자로서 봉사보다는 지배적 위치자체에 욕심이 있다는 비판의 결과로 국회 때리기가 극심하여 그 압력에 의해 이러한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 이유와 전혀 무관하게 국회의원들이 특혜를 포기하고 국민과 소통과 화합을 드높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라는 점에서 국회법 개정은 국민이 환영해야 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인계를 생각하면 시비가 새로이 일게 되었고, 당장 체육회의 앞날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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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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