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로 하나 되는 통합사회를 상징하는, 스위스 패러프리직센터의 옥외 조형물. ⓒ이광원

중도장애인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비의료적인 사회복귀서비스들이 많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비롯한 각종 재활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주택 등에 대한 시설물 개조, 정부 등의 각종 지원제도와 혜택 및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들에 대한 안내, 중도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대상의 중도장애 충격으로 인한 감정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심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생활 복귀를 위한 각종 자립생활프로그램, 가족이나 활동보조인과의 인간관계 훈련, 자동차 운전을 포함한 개인의 이동(personal mobility) 기술 훈련, 중도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동료상담, 각종 재활스포츠 안내 및 교육, 성재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의료적 사회복귀서비스들은 의료인들이 맡는 것보다는 해당 분야를 직접 체험해 본 사람이 제공하도록 하되, 의료전문가들과의 협력에 기반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들을 모두 다 국민건강보험의 수가체계 속으로 집어넣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중도장애인의 비의료적 사회복귀서비스들을 위하여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데 동의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도장애인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상징하는, 스위스 패러프리직센터의 실내 조형물. ⓒ이광원

따라서 한국적 상황하에서 이와 같은 비의료적 사회복귀서비스들은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해결해야만 그 실마리가 풀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에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바 있었던 뉴질랜드 BAIL의 트랜지션즈(Transitionz) 프로그램을 도입하되 프로그램 이용자의 본인 부담액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재원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으로 충당하는 ‘한국형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거점이 필요한데, 그 거점을 전국의 6개 권역별 재활병원과 중앙의 국립재활병원으로 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립재활병원을 포함한 전국 7개 권역의 재활병원의 병원 내 혹은 병원 인근에 뉴질랜드 호스텔과 유사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거점을 만들고, 비의료적 사회복귀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휠체어 이용자들도 밖을 잘 내다볼 수 있게 유리로 만든, 스위스 패러프리직센터의 외벽 모습. ⓒ이광원

이 프로그램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을 주 재원으로 하되 최소화된 이용자의 자부담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중도장애인 재활에 있어서, 특히 효과적인 방식이 바로 동료접근(peer approach) 방식인 점을 감안하여 운영은 권역별 재활병원의 협력 하에서 중도장애인 당사자들이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처음부터 호스텔을 물리적으로 건립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적절한 공간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체계적인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까닭에 지금까지도 많은 중도장애인들이 여러 병원들을 전전하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가며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커다란 손실이고 아픔이며,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더 이상 늦추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민과 논쟁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의 후배 중도장애인들에게 선배들의 고통과 좌절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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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광원은 장애인 보조기구를 생산·판매하는 사회적기업 (주)이지무브의 경영본부장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연대의 운영위원을 지냈고,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행복한재단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우리나라에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패러다임이 소개되기 시작하던 1990년대 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연구회 회장 등의 활동을 통하여 초창기에 자립생활을 전파했던 1세대 자립생활 리더 중의 한 사람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의 초안위원으로 활동했고, 이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국회 정하균 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한 지체장애 1급의 척수장애인 당사자다. 필자는 칼럼을 통해 장애인당사자가 ‘권한을 가진,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소비자’라는 세계적인 흐름의 관점 아래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토론해야할 얘깃거리를 다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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