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감면제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다가 취소된 제도이다.

LPG 감면을 합쳐 장애인 대상 감면액 총합이 당시 3,200억원 정도였는데, LPG감면이 폐지되고 장애인연금이 늘어난 것은 불과 2천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는 1천억원의 이익을 본 셈이다. 아니, 고유가로 인하여 실제 혜택의 축소는 2천억에 달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 전기요금 감면도 축소되었다. 장애인들에게 사용액의 20%를 감면하여 주다가 2012년부터 8천원 정액제로 바뀌었다.

국민 평균 전기 월 사용료가 4만원이므로 평균적으로 동일한 혜택을 준 것이며, 4만원 이하 사용자에게는 8천원으로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므로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혜택을 본 사람은 1, 2천원이고, 더 내게 된 사람은 누진제로 인하여 1, 2만원이 되어 한국전력은 수백억 원의 차등이익을 보게 되었다.

다음은 일방적으로 경증장애인의 요금을 주중에는 30%로 하향조정하고 주말에는 아예 없애버린 철도공사의 요금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 째 장애인을 상대로 한 할인축소 사기가 2월부터 적용된다.

왜 사기라고 하는가 하면, 실제와는 달리 혜택을 더 주기 위한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동전화 요금 감면 확대를 담은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이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이 자동적으로 추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로만 다루어졌다. 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제4조가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 감면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전에는 기본료 할인이 최대 13,000원까지였으나 이는 15,000원으로 2천원 확대되었다. 하지만 기본료가 11,000원인 사람일 경우 11,000원까지만 감면 적용된다. 15,000원까지 확대되어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월정액을 정한 가입자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였다. 월정액을 기본료와 같은 기준으로 한 것이다. 월정액 중에서 최대 15,000원까지 감면을 받고, 초과 사용한 금액은 15,000원 한도에서 50% 감면을 받으므로 최대 22,500원까지 감면된다.

하지만 기본료가 11,000원일 경우는 15,000원보다 부족해 사용료와 기본료를 합친 3만원이 한도이므로 19,000원에 대하여 50% 감면 받게 되어 과거와 같아 추가할인은 없는 셈이다. 또, 초과 요금을 사용하지 않는 월정액 가입자는 15,000원만 할인 받아 오히려 과거 기본료와 구분하던 방식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보면, 월정액을 정한 감면의 예로 ①월정액 34,000원 가입자가 54,000원을 사용(약정할인금액 제외)한 경우 감면액은 월정액 감면 15,000원+(추가요금 한도 15,000원×50%)=22,500원이 감면 된다. 반면, 종전 방식으로 계산하면 기본료 11,000원+(총액 30,000원 중 기본료를 제하고 남은 19,000×50%)=20,500원이다. 새로 적용된 계산법이 이익이다.

하지만 월정액 3,4000원만 가입자가 추가요금 없이 월정액만 사용한 경우 문제가 달라진다. 월정액은 기본료에 해당하므로 15,000원만 감면되어 종전 방식으로 계산(기본료 11,000원+총액에서 기본료를 제외한 19,000×50%=20,500원)한 금액 오히려 5,500원이 축소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본료만 정한 경우를 살펴보자.

②기본료 11,000원 가입자가 35,000원을 사용한 경우 감면액은 기본료 감면 11,000원+(감면 총액인 3만원에서 기본료를 제외한 19,000원×50%)=20,500원이 감면되어 종전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 중에서 이동전화 요금이 경제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라 기본요금만 책정하고, 월정액은 정하지 않고 정말 긴급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경우의 할인 혜택은 종전과 동일하여 추가 감면은 없다. 그리고 월정액을 정하고 그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는 2천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월정액을 정한 다음, 월정액 한도 내에서만 사용하는 장애인은 월정액 자체를 기본료를 보기 때문에 15,000이 넘는 월정액은 더 이상 할인을 해주지 않아 결국 5,500원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과거는 기본료를 13,000원 한도로 할인하고 추가 요금을 포함하여 3만원 한도까지 50% 할인하는 방식에서 월정액까지를 기본요금처럼 취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혜택을 보는 장애인도 있지만 그 금액은 2천원이고, 월정액을 정하여 그 안에서 조정하여 사용하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오히려 5,500원 손해 보게 되는 제도를 놓고 정부는 더 확대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동전화 요금 20% 할인을 공약했었다. 그러나 요금 할인은 없었다.

최근 요금으로 인한 이동통신 회사의 이익이 너무 커서 요금을 낮추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감면확대가 아니라 감면축소인 사기작품을 들고 나와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해 감면한 것처럼 하여 국민들의 요금인하 목소리를 잠재우고, 새정부 인수위의 관심을 끌어 자치적으로 할인을 하는 등 잘 하고 있다고 점수를 받으면서 사실상은 장애인들에게 감면을 축소하는 사기를 벌인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부가 서비스는 매출이 늘어나지만 통화요금은 줄고 있다. 전화나 문자를 하던 시간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스마트폰이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전화 중독에서 인터넷 중독으로 넘어가자, 요금 할인을 확대한다는 말을 앞세워 사실상은 요금할인 체제를 개편하고, 실제로는 감면 축소를 시도한 것이다. 월정액 가입자가 월정액 초과 15,000원 이상을 사용해야 겨우 2천원 혜택을 주는 것으로.

국민들에게는 50% 할인 등의 포장지만 홍보하고 실제로는 3만원과 같이 한도를 정하고, 수급자냐, 중증이냐, 기본료냐, 월정액이냐, 시내통화냐, 시외통화냐 등의 많은 조건을 만들어 적용하는 정부와 공기관의 아이디어가 감탄을 자아내는데, 이제는 축소를 하면서 확대를 한다는 제도변경의 아이디어까지 내놓으니 너무나 집요하고 지능적인 사기에 존경심마저 든다.

문제는 이러한 업체들의 사기극 제안에 방통위가 앞장섰다는 것이 더욱 화가 난다.

월정액을 초과하여 많이 써야 과거보다 2천원 더 감면 혜택을 주는, 장애인을 우롱하는 사기는 제대로 장애인을 위한 마음에서 새로이 기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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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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