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활동보조 서비스 관련 예산의 정부안에서 615억원을 증액했다. 그리하여 2012년 활동보조 예산 3,099억원에서 정부증액분을 반영한 정부예산안 3,214억원에서 2013년도 활동보조 서비스 관련 예산은 3,829억원이 되었다.

지난해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부족으로 인하여 최중증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이 없는 시간에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장애인계에서는 최중증 와상 장애인의 1일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요구하였고,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는 1일 24시간 활동보조 예산 750억원을 포함하여 총 1500억원의 중액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계수조정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의 심의내용은 검토하지 않은 채 정부안에서 615억원의 증액을 결정하여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5년 임기 동안 상임위의 심의는 단 한 번도 계수위에 방영된 적이 없었다. 이를 두고 항간에서는 상임위의 무용론과 계수조정위원들의 호텔에서의 밀실정치라는 비난을 하기도 하였다.

615억원의 근거는 상임위 요구안을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무상보육 등 다른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능하여 40%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증액 예산은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확충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어 기재부에서도 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계획하면서 구체적 내역은 기재부와 다시 상의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만든 꼬리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활동보조 인정조사표 점수가 400점 이상인 1급 활동보조 수급권자(최중증) 중 독거에 한하여 서비스를 최대 360시간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본급여 100시간 외에 260시간이라는 추가급여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독거가 아닌 준독거 즉, 가족이 있으나 부부가 모두 중증 장애인인 경우로서 가족 구성원 중 돌볼 성인이 없는 경우, 가족 중 75세 이상의 노인이나 6세 이하의 아동으로만 구성되어 실제적으로 장애인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이를 취약가구라 하여 독거와 마찬가지로 최대 36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226억원이다. 여기에는 6세에서 18세까지 활동보조 서비스 등급을 2등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성인과 동일하게 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최중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취약가구의 경우 추가급여를 10시간 정도 지원하던 것을 20시간으로 늘리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48억원이다.

그리고 최중증 장애 가족의 경우 가족이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는 관계로 장애인을 돌보는 데에 사각지대(빈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일 6시간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311억원이다.

2013년부터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추가급여 신청을 할 경우, 지자체가 아닌 국민연금에서 조사를 하게 되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 25억원과 최중증 장애인의 생활실태 조사로 5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2013년에는 활동보조인의 수가가 250원 인상되어 시간당 8550원이 되었고, 임금으로 75%를 지급할 경우 6410원이 된다. 이로 인하여 기본급여가 인상되어 임금상승을 일부는 반영을 하였다.

그러나 심야와 공휴일의 경우 수가가 10,260원으로 인상되어 추가로 710원이 인상되었으나, 그 추가 비용은 장애인 본인의 급여량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추가 예산은 전혀 변동이 없다.

활동보조 서비스의 약 5%가 심야와 공휴일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로 장애인 급여량에서 축소되는 것이 약 30억원 정도로 추정하지만,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서비스가 늘어난 만큼 심야나 공휴일에 사용하는 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므로 단순히 5%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10~15%가 될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이 장애인의 할당된 급여량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아도 급여량이 늘고 수가가 인상되어 그 비율만큼 자부담이 인상되어 최중증 장애인은 자부담 능력이 없어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염려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부담은 비율제로 되어 있어 당장은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정부측은 어쩔 수 없는 일로 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법에는 최대 비율만 나타내고 있어 법의 개정 없이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그런 용도로 현재 확보된 예산이 없으니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정부가 심야와 야간의 수가를 왜 10,260원으로 인상할 것일까? 그것은 근로기준법 때문이다.

원래 노동법에는 심야와 공휴일은 상시 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당장 그 비율을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보이고자 120% 수준으로 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서비스가 늘어나 중개기관의 수익이 늘어났으니 근로기준법상 연장수당을 중개기관 자부담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지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중개기관은 서비스가 늘어났다고 수익이 늘어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의무적 보수교육과 분기별 모니터링 등 업무가 늘어났다고 토로한다.

수가는 정부가 정한 값이고 비용도 복지부에서 지출되는데, 중개기관이 고용 계약을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수가의 법적 책임은 중개기관이 져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긴다. 그리고 심야가 아니라 6시 이후는 연장근무로 150% 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 경우이든 노동법은 어기는 것이 된다.

현재로서는 지침을 개정하여 75%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75% 이상이 활동보조인에게 돌아가도록 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정하면, 최저 임금 수준을 기본 급여로 정하고 수가와의 차액을 특별 수당으로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고, 야간과 공휴일 수당을 최저 임금의 150%로 맞추는 방법 외에는 노동법의 위반을 피할 방법이 없다.

하여튼 심야와 공휴일 수당의 인상분을 정부가 보전해 기본급여의 급액을 인상시키는 문제는 큰 금액이 아니므로, 서비스의 축소를 막기 위해 복지부는 기재부와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급여가 늘어났으니, 사실상 보전이 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103시간이라는 시간 표시는 평상시의 급여로만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보다는 부풀려 정부가 홍보한 것이 된다.

최중증 독거가 아니라도 독거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독거로 살다가 결혼을 하여도 서비스가 대폭 축소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일 24시간은 아니더라도 12시간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활동보조 서비스 등급이 낮은 장애인에게는 기본급여나 추가 급여가 전혀 변동이 없이 자부담만 늘고, 그로 인한 서비스 축소가 되게 되었다.

지자체의 추가적 지원으로 최대 360시간(서울시의 경우), 400시간(송파구의 경우), 180 시간 등 서비스를 제공받던 장애인이 정부의 급여량이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지자체가 그 금액을 2013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추가 급여가 축소되거나, 최소한 늘어날 가능성은 적어지게 된 점도 문제가 아닌가 한다.

취약가구의 경우 6세 이하가 아니라 미성년자인 18세 이하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 취약가구의 판단기준인 연령은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준 정도로 연령을 조정하는 문제를 기재부와 논의해 보겠다고 하고 있고, 취약가구가 아니라도 가족이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추가급여를 확대하였으니 이를 어느 정도는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해명도 있으나, 장애인들의 주장을 기재부와 논의하면서 고민해 보겠다는 일부 수용태도를 복지부는 가지고 있다.

국감에서 활동보조 서비스의 미비로 사망사고가 있다는 질책에 대하여 복지부는 당장 중증 장애인의 실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다가,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조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반영할 방법이 없게 되어 조사의 필요성이 사라지자, 조사는 하되 활동보조 필요성 조사가 아니라 중증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로 변경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 조사는 전국 조직의 전문기관(국민연금, 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으로 전문 조사업체(리서치나 갤럽사 등)와 컨소시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에 장애인단체에서는 단체의 역량을 조사원으로 활용하고 조사의 결과처리에 당사자의 감수성을 담기를 희망하고 있다.

[댓글열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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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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