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통한 장애인고용창출을 계획한 최초의 보건복지부 발표는 2003년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하여 내년도에는 50억 원을 들여 200명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다수고용사업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은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다수고용사업장이란 용어는 장애인고용공단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다수고용이란 용어가 애매하여 표준사업장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수고용 사업장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2008년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표준사업은 노동부, 다수고용사업은 복지부 사업처럼 되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으며, 외국의 삼할과 같이 장애인의 다수고용사업장을 만들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계획을 만들었으며, 시범사업 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믈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수고용사업장은 매년 60억 수준의 지원을 하였고, 지자체에서도 매칭 펀드로 동일 수준의 예산을 보조하여 360억 원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투입된 복지부 예산은 120억이었지만 지자체에서 추가로 더 지원하여 결국은 정부와 지자체가 5:5로 하는 조건이었으나, 1:2의 비용분담이 이루어진 셈이다.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지원을 받고자 제출된 신청서에 한정하여 본다면 13개 다수고용사업장 중 자부담을 한 곳은 단 한 곳으로 불과 2억 원에 불과하다.

외국의 경우 독일의 예를 들자면 삼할(samhall)은 정부 주도형이다. 그리고 훈련과 고용, 판로 등이 종합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고, 지사를 두어 전국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페인의 온세는 복권판매라는 수익성이 확실한 독점 사업을 기본으로, 다른 고용사업을 확장해 나간 형태로 사업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다.

우리의 다수고용사업장은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운영비나 기타 다른 지원은 없이 운영 단체의 모든 책임으로 되어 있다.

2010년 정부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이며, 정부는 매년 1만 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를 하기에 이른다.

2012년에는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을 신규로 지원하기 위하여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12억원은 이미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었고, 나머지 예산 중 15억원은 신규사업장 지원으로 3억 원은 기존 사업장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지자체의 매칭 펀드 의사를 확인하고 사업 신청을 8월 10일까지 하도록 공고를 내었다.

내년에는 이 다수고용사업장 예산은 없어진다. 그리고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의 지속적 운영이 어려워 사업을 종료하거나 수정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근로자시설로 전환하고, 시범사업은 종료하여야 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장애인개발원에서는 2010년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로 실태조사를 하여 보니 재정확보, 설비부족, 판로 개척 등의 순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를 지원하고 아이템 개발 등 지속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짓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전문가들 중에는 이미 외국에서도 다수고용사업장은 축소해 나가는 추세이고,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잘못 사업을 시작한 것이며,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이가 많다.

반면 다수고용사업장의 운영자들은 초기 자금만 지원하고 운영비나 다른 추가 지원이 없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기다려 주지도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3년간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으며, 장애인의 적응과정이나 판로, 시장 등 사업에 필요한 많은 인프라와 조건 등을 구비하고 사업의 시행착오가 수정되어 정상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중앙 정부의 지원도 받고 장애인일자리를 창출하였다는 지자체 장의 민생실적을 위해서도 앞 다투어 이 사업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이제 한계를 눈치챈 이상 앞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끌어내기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을 100명 이상 하여야 하고, 70% 이상은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재가 장애인이 70%를 넘고, 60% 이상이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사업의 유연성도 고려하지 않은채 100명 이상을 고용한다는 무모한 인력 확보는 매우 큰 부담이며, 정부의 지원 금액만큼 공장부지 확보와 시설비 투자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모든 활동이 정지 상태이므로 더 이상 답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하여 외국의 사례를 밴치 마킹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은 격려받을 일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주기 위해 힘을 보탠 많은 의원들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수익성이 매우 높은 일종의 국영 알자 사업을 아이템으로 했다. 우리의 경우 우선구매 조달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여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력이 약하다면 이를 맡은 유관기관이 공동 책임을 지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나 관계자의 방문이 개업식 축하연에 한 번 온 것이 고작이라면, 360억 투자가 낭비가 되고, 이제 그 사업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 된 것은 비단 사업장만의 탓은 결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다.

운영 자격도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 기존 직업재활시설을 가진 법인은 신청자격에서 제외시켰다. 즉 사업 마인드나 경험, 기술을 가진 곳을 제외하고 시작했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들 표준사업장 13곳에 고용된 장애인이 한 곳당 100명 이상이면 최소한 1,300명의 장애인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를 맞은 것이다.

외국의 다수고용사업장처럼 장애인공장의 모델을 위해 다수고용사업장을 택한 전문가들과 근로자들에게 절망을 안길 수는 없다. 너무 쉽게 사업을 생각했다거나, 안이하게 관리를 했다거나, 제대로 밴치마킹을 하지 않고 선무당짓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완전한 대책을 위한 중간 점검을 하여 다수고용사업장이 바로 서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감자가 뜨거우면 식혀서 먹으면 된다. 집어 던질 필요는 없다. 운영자금의 문제, 장애인 고용의 문제, 직업능력 향상 문제, 운영과 경영상의 문제, 판로의 문제 등 새로운 도전을 출발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전문 경영 컨설팅을 받게 하고 사업을 시행한 것이 이 정도라면 건설팅 자체가 문제다. 경영컨설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로지 새로운 사업에 빌붙어 컨설팅 비용이나 먹고 있는 사이비 컨설팅이 전문기관 간판을 걸고 있는 것이며, 진단 수준이 이 정도이라면 사업장의 부실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한다.

현대산업에서 사업 아이템의 수명은 6년이다.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와 상품의 개발 추세를 본다면 기업 역시 평균 수명이 6년에 불과하다.

외국의 경우 아이템 전환이 기업처럼 신속하지 못하여 느린 경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적 지원이 축소되고 독립을 유도하는 것을 축소로 볼 것인지에 대한 평가도 겉핥기식의 단순 방문이나 자료로 결론낼 것이 아니다.

성공 가능성이나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성공적 시범사업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여 시범사업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예산만 던져 주고, 실적만 가져 오게 하고, 모든 책임은 민간에게 전가하는 복지행정부터 반성해야 할 일이다.

경쟁력을 갖추도록 확실한 보호와 지원을 하여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