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언어재활사 시험을 국가고시로 치르게 되면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경과조치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민간자격을 가진 자는 앞으로 3년간 그 자격을 인정하고, 또한 3년간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고 되어 있다.

국가고시를 치를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추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에서 자격을 받았는가에 따라 그 단체만 인정되면 그 단체에서 어떤 과정에서 자격을 주었든지 모두 인정되게 된다.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면 관련학과도 졸업하여야 하고, 임상경력도 있어야 하지만 한시적으로 3년간은 그러한 조건과 무관하게 국가고시를 치를 기회가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이 주던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변경하면서 현재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자에게 국가고시를 치를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이라는 법정소송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그리하여 민간단체에서 준 자격을 가진 자이면 국가고시 자격을 치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격 기준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고민에 빠져 있다.

언어재활사협회의 경우 자격을 주기 위한 조건을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 2100시간의 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 자격을 주어왔다.

그런데 문화교육협회에서는 40시간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였고, 다른 단체의 경우 60시간, 100시간, 120시간, 최고로 많아야 270시간 정도이다.

이처럼 활동보조인 교육보다 적은 시간의 교육을 받거나 취미교실 수준의 시간에 해당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받고 언어치료사로 일하는 특권을 누렸는데, 이번에는 대학을 나온 것과 동등하게 국가고시를 치를 자격을 준다는 것은 장애인을 둔 학부모나 장애인단체의 입장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언어재활사협회에서는 특수아동지도사협회 원장의 자격과 관련된 경력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국가자격증 취득자의 보수교육을 맡도록 법으로 정한 법정단체로서, 국제MBPA학문진흥협회장 역시 장애관련 교육교재를 모든 장애 유형을 넘나들면서 25권을 저술하였고, 특히 2011년에 11권이나 저술하였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며, 체육을 전공한 자가 그 모든 장애관련 교유과정을 직접 강의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수아동지도사협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으며,

국제MBPA학문진흥협회도 홈페이지 정보가 잘못된 것으로 강사는 별도로 있다. 그리고 언어재활사협회에서 언어치료 관련 전문가 회원이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할 경우 제명하겠다는 서한을 보내어 언어관련 전문가를 구하지 못하게 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10년 전 언어재활사협회 역시 준자격을 전공자가 아닌 자에게도 준 사실이 있으니 피장파장이라고 말했다.

학벌도 무관하게, 전문 교수진도 없이, 단기교육을 통하여 언어치료사를 배출하고 이들이 장애인의 언어재활을 맡아 실무를 했다는 것은 그 동안 장애아에 대한 엄청난 문제가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자격 제도를 만들어 전문가를 제대로 양성하자고 법을 개정해 놓고 그들도 시험을 치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법이 3년간 자격을 인정하도록 만들어졌다면 그 3년 동안 대학이나 관련학과에서 특별 학위인정 교육과정을 만들어 구제한다면 모를까, 자격제도 안으로 무사통과하여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언어재활사협회만 인정할 경우 독점이 되고 다른 곳까지 인정하자니 그 편차가 너무 심하므로 국가고시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면 걸러지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응시 자격시험에서 거르는 것이 아니라 응시자격 자체에서 걸러져야 할 문제이다.

장애인의 성장과 발달, 그 인생을 좌우할 전문가를 학력을 제한하고 현재의 업을 그만두게 만들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처음부터 국가자격 관리로 발전하는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7월 24일 언어재활 자격을 교부하는 관련단체와 장애인단체, 사회복지 교수 등이 참석한 자문회의에서 민간자격증을 교부한 단체들 간의 주고받는 말싸움 내용이었다.

말싸움을 겨우 제지시키고 이어 장애인단체들은 연수 차원의 단기간 교육으로 주어진 자격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복지계 교수는 대체로 경과조치이므로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아동지원법에 의거, 8월 5일부터는 장애인 치료 전문가의 이력을 공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제 아동을 맡기기 전에 전문가의 이력을 보고 선택하면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 서비스 질 관리도 되고, 자격증 소지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므로 선택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치료사 이력을 공개하지 않으면 제재를 어떻게 하는지는 답이 없다.

현재 복지관이나 치료센터의 부족으로 많은 장애아동들이 대기 상태인 상황에서 과연 선택의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겠는가.

특히, 농어촌의 경우나 시설의 경우 그러한 선택권은 없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 입장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정부가 방어하기보다 법적 소송을 걱정하는 정부, 유해성이나 서비스의 보장성, 질 관리 등을 보면 특정 자격으로 철저히 규제해야만 하는 것이 타당하고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렇게 정돈되지 못함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전문가 양성이나 서비스 제공에서의 현 국가 수준일 것이다. 3년간은 공무원 학원이나 단체들에서 많은 언어치료사 지망생들이 돈을 들고 찾아갈 것이 눈에 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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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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