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제약을 받는 자이다. 그리고 15개 장애 유형을 정하여 그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고 복지카드가 발급되고,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시각이나 청각 등 감각에 이상이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체장애 등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야 장애인이다.

여기서 지체 장애인의 경우 근육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거나 힘이 드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전혀 불수로써 관절이 절반 이상의 각도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근육이 마비되어야만 인정된다.

마비란 사용을 하지 못함을 의미하지만, 장애인판정에서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 근육이 완전히 퇴화되거나 전기적 반응이 없어야만 마비라고 인정한다.

통증장애인의 상황을 살펴보자. 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나 지체장애로 운동능력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거나, 움직이지 못함으로써 생활의 불편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통증으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을 하기 힘들다면 분명 장애인이다.

정확히 원인을 알 수 없다거나 증명할 수 없다고 장애인이 아니라면 과거 의학이 전혀 발전하지 않아 시각이나 청각의 원인을 몰랐을 때에는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니었던가?

어떤 의사들은 통증은 측정하기 어렵고, 통증이 항시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간헐적일 수도 있으며, 스스로 통증이 있다고 최면을 걸면 실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통증은 의학으로 알 수도 없는, 사람의 호소를 믿고 처방을 하는 영역인가?

통증으로 인하여 걷지 못하는 경우도 전동 휠체어가 도움이 된다. 그런데도 두 다리를 정형 외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전동 휠체어를 처방한다면 전동 휠체어의 이기를 부분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고, 편하게 사용함으로써 기능을 발휘할 기회를 뺏는 악행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다.

통증 호소를 먼 나라 남의 일로 외면하는 것은 통증으로 인한 장애인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다.

통증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여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적으로 통증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함으로써 입장을 이해받을 수 있고, 통증으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를 높일 수 있다.

통증 치료를 위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국가에서 돈을 더 내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복지 서비스를 더 달라는 것도 아니다. 단지 통증에 대하여 인정만 해주어도 통증 장애인은 억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정신질환의 경우도 사실 증명을 한다는 것은 힘들다. 그 현상을 보고 측정 도구를 이용하거나 심리상태, 현상 등으로 판단한다면 마음 먹을 경우 의도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병리적 역사가 오래되었고, 전문의가 통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로 인정되고 통증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처방의 경력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얼마든지 장애판정을 할 수 있다.

유엔에서는 신체적 조건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을 기준으로 장애 판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이 비준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역시 장애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다.

통증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근육 움직임의 어려움은 근육의 퇴화 정도가 아니라 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로 판단하면 된다.

통증으로 처방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일상생활의 정도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라면 통증이 심각한 것이므로 장애로 인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되기 위하여 장기간 통증을 위장하여 어떤 혜택을 보고자 한다는 의심은 너무나 지나친 우려이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 판정에서 통증으로 운동기능이 저하된 경우 사실 움직이지 못함에도 마비가 아니라고 판정하여 피검자의 항의나 이의가 빈번한데, 이제는 통증을 장애로 인정하여야 한다. 통증 장애인의 눈물을 이제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독감이 들어 기운이 없거나 열이 나서 정신이 혼미한 경우에 결근을 한 사람에게 팔다리에 이상이 없는데 왜 결근했느냐고 다그친다면 그는 매우 악독한 사람이다.

하물며 극심한 통증이 생을 갉아먹고 있는데 꾀병취급을 하고 장애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 불인정이 통증보다 더욱 아프다.

꼭 팔다리의 기계적 이상만이 장애로 인정한다면 이는 통증에 대한 너무나 큰 사회적 억압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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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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