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 관련 예산이 국고로 전환된 2007년 당시는 296억 원이었는데 비해 지난 해 1,928억 원, 올해는 3,099억 원으로 늘어났다.

서비스 대상이 지난해 5만명에서 올해 5만5천명으로 늘어났고, 추가급여가 생기면서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서비스 수급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약 1만5천명, 2012년 5월 현재 총 수급자는 4만9천217명으로 5만5천명에 미달하고 있다.

예산은 수급자가 아닌 실제 이용자를 위한 것이므로 이용자 수를 보면 실제 이용자는 1년 동안 약 6천명이 늘어나 총 이용자는 2012년 5월 현재 3만6천639명이다.

국민연금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수급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많은 홍보 활동을 하였고, 활동보조 서비스 인정조사를 통하여 수급자를 상당히 높였음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목표와 준비된 예산에 맞는 5만5천명에는 미달하며, 특히 실제 이용자는 1만9천여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준비된 예산 중 최소 1천억원 이상이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될 전망이다.

불용처리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찾아보면 처음부터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 수를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다.

보사연의 연구 용역을 기초로 장애등급 1급만을 활동보조 수급자로 할 경우 활동보조 대상수를 5만5천명으로 보았고, 2급 장애인까지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9만명으로 보았다.

만약 잘못 산정된 계산이었다면 국가 행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고, 보사연의 연구는 신뢰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면 신규로 활동보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 판정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 두려움에 의하여 기피하였거나, 장애인들이 이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하여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신규로 1만5천여명이나 활동보조서비스 수급권을 획득하고도 실제 이용을 한 사람은 불과 6천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부담이 부담스러워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기하였거나, 활동보조인의 수가 부족하거나 적임자가 없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계속 대기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활동보조 인력 교육기관은 41개소이고, 활동보조 전문 기관은 604개소에 이른다.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까지 포함하면 서비스 기관은 무려 956개소나 된다.

활동보조서비스 인력은 3만7천551명이 자격을 획득하였으나, 실제 활동보조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력은 2만6천453명밖에 안돼 1만명 이상이 장롱 면허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자가 목표 5만5천명, 그리고 실제 이용자 3만6천639명인데 비해 활동보조인아 2만6천453명이라면 활동보조인 역시 턱 없이 부족한 셈이다. 활동보조인의 90%가 장애인 1명에게만 전담하여 활동보조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참고로, 노인장기 요양제도에서의 보조인은 104만명이며,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23만명 정도이므로 자격자 활동률이 23%에 불과한 것인데,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인력은 가동율이 70%를 넘으니 가동률이 매우 높은 편이라 하겠다. 그 대신 활동보조인이 매우 부족하여 획기적으로 자격자를 늘려야 한다.

장애인 중 수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거나,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거나, 정신장애인으로서 얼굴을 가린다거나, 아동이라 젊은 사람이면 좋겠다거나 하는 등 여러 이유로 자신에게 맞는 활동보조인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그 선택의 폭이 거의 없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기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도 상당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실이다.

이제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들은 지난해 법이 제정되었을 당시 활동보조서비스 재판정을 받지 않고 신규가 아니어서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은 약 3만명은 올해 내로 활동보조서비스 재판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과거 활동보조 서비스 판정 때와는 판정도구인 인정조사표가 수정되었기 때문에 상당수가 등급 하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판정에서 36%나 하향된 과거 현상이 이제 활동보조서비스 재판정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장애인들은 주어지던 서비스가 축소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할 것이고, 정부는 환경을 고려하여 6개월간 서비스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당분간은 서비스를 연장해 주겠지만, 결국은 하향 조정된 것을 적용할 것이고, 6개월이나 연장해 주는 등 최대한 노력했다고 변명할 것이다.

그리고 등급 하향으로 인하여 다시 몇 백억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될 것이 분명하다. 새로이 기획재정부에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면 현재의 예산도 남기면서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거절할 것이다. 매년 복지 예산은 엄청난 금액이 불용 처리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부에서는 미성년 장애인에게 절반의 서비스를 주는 것을 없애고 동등하게 4등급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배로 준다거나, 독거장애인이 결혼을 하더라도 장애인 상호 결혼의 경우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므로 추가 서비스를 확대한다거나 하는 등 추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비용을 사용하려고 한다.

기본급여를 확대한다거나 장애인 활동보조 등급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인정조사표 385점이 아닌 그 아래 선에서 서비스 등급 1급이 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나 기본 급여를 40, 60, 80, 10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추가로 기본급여 2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향하는 등의 고민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다.

기본 서비스의 양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특별히 추가 급여를 만들어 상황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주고자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특정 장애인에게는 조금의 혜택을 주지만 모든 장애인이 아니므로, 새로 급여를 주면서도 대상은 최소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축소도 할 수 있으며, 장애인끼리 차등 지급함으로써 장애인끼리 서로 더 받는 사람과 덜 받는 사람과의 갈등을 유도하여 문제를 장애인 내부로 돌리려는 것이 아닌가.

이제 장애인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우리의 판단이 앞으로 제도의 발전을 좌우할 것이다. 등급 하향의 심판 앞에 우리는 떨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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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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