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0조. ⓒ 조호근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이직을 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법을 잘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장애인근로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무기 계약직)을 한 장애인근로자라면 언제든지 사직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성실하게 근무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더 이상 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재계약거부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하지만 문제는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장애인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했지만, 사용자가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민법에는 사용자가 사직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일반적으로 월급을 뜻하기 때문에 한 달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우리 상담센터(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찾았던 한 장애인근로자는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하여 15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개월 후에 사직하라며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였다. 결국 장애인근로자는 15일 후에 새로운 회사로 출근했고, 전 회사에서는 피상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문의한 일이 있었다.

사실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까지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것을 희망하며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있고, 이런 사직서 수리지연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1개월까지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 근로제공(업무인수인계 포함)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피상담자는 이런 법적인 부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배상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사직의사 표시를 2개월 전에 하도록 정하고 있는 내용은 민법 제660조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피상담자가 동의했다고 해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1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으며, 회사는 1개월 이후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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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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