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중앙노동위원회

'따르릉~' 상담전화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입니다'라는 멘트가 끝나자 “너무 억울해서 상담 좀 받으려고요”라는 중년남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통화하는 내내 감정에 복 바쳐서인지 목소리엔 힘이 들어갔고 말도 자주 끊겼다.

피상담자는 사업주가 아닌 주변의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인식과 행위로 인해 결국에는 회사까지 그만두게 된 경우로, 자진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인 피상담자는 근무하다 기계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고, 두 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왼손 손가락 2개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사고를 당한지 6개월 만에 회사에 복귀했지만, 거의 매일 상사로 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따귀 등의 폭력과 폭언을 당했다. 산재 전에는 컴퓨터로 공작기계 다루는 일을 했는데, 복귀 후에는 페인트칠하는 업무를 맡게 되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고 했다.

근무부서를 변경해 달라고 수차례 회사 측에 요구했지만 묵살되었고, 결국 참다못한 피상담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 상담센터(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찾은 것이다.

사례의 경우 피상담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가해자가 회사의 사주로 의뢰인을 폭행하고 괴롭혔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회사 측이 산재종료 후 복귀한 의뢰인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업무(페인트 칠)에 배치한 것은 부당처우로 볼 수 있지만, 피상담자가 회사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해서 구제신청은 포기했다.

사실 장애인 차별에 있어서 사업주나 제도적 차별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유형의 차별은 바로 비장애인인 동료나 주변사람들에 의한 차별이다. 이는 사회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개선이 없이는 노동현장 뿐 아니라 전반적인 장애인 차별문제도 해결되기 힘들다.

피상담자의 경우처럼 참다가 견딜 수 없는 정도가 되면 그만두는 정도의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가해자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인식만 더욱 견고하게 할 뿐이고, 계속해서 다른 장애인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가능성만 높아질 수 있다.

필자가 상담했던 장애인근로자들은 대부분 참고 인내하다 그만두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권리구제에는 너무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적어도 노동현장에서 만큼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는 장애인근로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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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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