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증장애인 보호자는 입장료 없이도 철도역구내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이원형)는 중증장애인(1~3급)이 원할 경우 보호자 1인에 대해 입장료 징수 없이 철도역 구내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철도청에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개선을 권고, 철도청장이 내년 4월부터 이를 수용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철도청에서는 철도역 구내 질서유지와 안전을 이유로 일반인의 통행 및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송영을 목적으로 역구내를 입장하고자 하는 일반인에게는 입장권 소지자에 한해 출입을 허락하고 있다.

철도청은 이러한 입장권 부과에 대해 “4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입장권을 발행하는 현 제도는 불필요한 출입을 통제함으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입장료는 입장권 발행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인의 요구사항인 입장료 면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철도청이 운영하는 도우미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을 역구내로 안내하는 보호자에 대해서까지 입장권을 구매하여 입장을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 입장권 400원은 입장권 발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하지만 이를 감면하더라도 철도청에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지 않다고 판단해 제도개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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