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현행 월 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소득 기준을 이번 달 18일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심판제도가 실질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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