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처음으로 유엔에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북한이 최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북한은 이 보고서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증진의 기본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고, 장애인 보호법에 헌법의 원칙이 포함됐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중앙통계국 2017년 자료를 인용, 북한의 장애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5%라고 밝혔다. 북한 전체 인구 2500만명 중 137만 5000명이 장애인인 셈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16.9%였고 16세 이하 장애인의 비율은 1.8%였다.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가 뒤를 이었다.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6년 과정의 중학교 졸업자가 전체 장애인의 64.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학교 졸업자는 14%, 초급대학 졸업 3.2%, 소학교 졸업 5.9% 순이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중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58.4%로 집계됐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3년 7월 3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고 3년 뒤인 2016년 11월 23일 비준한 바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는 협약 발효 후 2년 내에 이행상황에 대한 1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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