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용 지침서 표지. ⓒ국립특수교육원

최근 국립특수교육원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를 발간했다. 총 4권으로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사 및 통합학교 교사에게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대책을 안내하고 있다. 내용 중 각각의 현장에서 애매한 인권침해를 Q&A로 소개한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다.<편집자주>

Q. 맹학교에 있을 때, 저시력 학생들에게 자율배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음식을 많이 흘리기도 해서 점차 자율배식 숫자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전맹학생처럼 그냥 배식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요?

A. 저시력 학생이 자신의 시력을 활용해 자립생활을 학습하는 것도 교육목표 중 하나임을 감안하면 급식시간에 자율배식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 저시력 학생이 배식을 편리하고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배식기구 위치 수정, 배식 기구 개발, 지속적인 반복 연습 등으로 자율성을 키워줘야 한다.

Q. 한 자폐성장애 학생의 분노폭발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을 때 그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인권침해인가요?

A.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있는 학생도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 받아야 하므로 학습공간에서 격리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 또한 교사는 다른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도 동시에 지켜줘야 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에 정서행동지도 방안을 수립해 놓아야 한다.

경미한 경우에는 교실 내 일정한 학습공간에 격리하되, 학습에서 배제되지 않는 수준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꾸준히 지도한다. 자해나 공격을 시작하면 교실 밖 의자에 앉혀서 격리하고 교사나 보조 인력이 해당 학생의 안전과 변화를 수시로 관찰한다. 또한 격리 조치한 사실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는 알림장이나 유선을 통해 알린다.

Q. 편식이 심한 학생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것은 인권침해인가요?

A. 급식지도 시 학생이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느끼면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 편식이 심해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와 학생이 심하게 거부하지 않는 범위에서 식사지도를 할 수 있다.

Q. 어느 시각장애 학교에서는 중복장애학급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인권침해인가요?

A. 특수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학교의 교육방침을 존중해주어야 하지만 중복장애학급으로 분리할 때 우열반의 의미가 있다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중복장애 학급으로 분리하기 전 학생의 특성에 맞춰 배정 했는지를 확인해 적합한 교재·교구를 제공하는 등 학습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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