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용 지침서 표지. ⓒ국립특수교육원

최근 국립특수교육원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를 발간했다. 총 4권으로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사 및 통합학교 교사에게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대책을 안내하고 있다. 내용 중 각각의 현장에서 애매한 인권침해를 Q&A로 소개한다. 첫 번째로 유치원이다.<편집자주>

Q. 공립유치원에서 유아들끼리 싸운 것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나요?

A. 유치원에서 발생한 원아들끼리의 싸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준용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사안이 발생하면 내용을 파악하고, 사안보고서를 기록한 뒤 원장에게 보고한다. 이후 보고된 내용을 가해·피해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내원을 요청한다. 단 사안에 대한 대처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

공립유치원 관계자는 유아의 보호자와 사안의 대처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적절한 지도와 상담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Q. 교사들의 장애유아에 대한 스킨십이 성추행으로 오해될까 염려됩니다. 사랑과 관심의 표현으로서 신체접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머리 쓰다듬어 주기, 안아 주기 등은 장애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킨십이다. 그러나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장애유아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하게 옷을 벗기는 등의 행동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Q. 교사와 성이 다른 장애유아의 용변지도를 위해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 남자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자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서울의 모 특수학교에서는 ‘모자 화장실’이 따로 설치돼 있다. 유치원에도 이와 같은 화장실을 1~2칸 정도 확보돼야 한다. 흔히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공용’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므로 시정돼야 한다.

Q. 특수교육 보조원이 ‘우리 아이드리 무엇을 알겠느냐’ 며 자꾸 쉬려고만 해요.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인권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A. 이는 특수교육 보조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교육권 침해다. 그러므로 자체 연수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Q. 원장 선생님이 일과시간에는 모두 조용히 한 줄로 이동하라고 해요.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특히 장애유아들의 경우 지도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래서 아이들도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안전이나 질서를 위해 유아들에게 줄세우기 교육을 시키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과도한 줄 세우기를 반복하거나 윽박지르는 등 유아들에게 위협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Q. 통합학급 선생님들은 가끔 ‘역차별’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비장애유아에 대한 지원보다 장애유아에 대한 지원이 많다고 느낄 때 역차별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A.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만을 평등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적·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비장애유아보다 장애유아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적극적 평등’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Q. 유아들이 함께 생활하는 교실에서 장애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해 제재할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디까지 체벌이 가능할까요?

A. 체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체벌은 유아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행위일 수 있으므로 인권침해로 보아야 한다. 보호자나 교사도 유아를 때릴 권리는 없으므로 행동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체벌이 아닌 다른 훈육방법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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