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뇌성마비복지회(회장 최경자)가 ‘2013년 지정기탁 뇌성마비 장학생’ 10명을 선발한다.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정부 지원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한국뇌성마비복지회를 내방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win5762@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사진첨부) ▲직전학년 성적증명서 (1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사본 (복지카드진단명이 타장애일 경우 진단서 첨부) ▲보호자의 소득금맥증명서, 재산세 과세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학생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이다.

문의 : 한국뇌성마비복지회(02-932-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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