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선거에서는 다른 선거와는 달리 선거공보를 책자형(16면 이내)과 전단형(양면, 1매)을 각각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송한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로 매 세대마다 1부씩 발송했고, 오는 12일 경에는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소 약도 등이 게재된 투표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과정에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보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위원회의 발송사무에 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선거공보가 각 가정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가정의 우편함에 있는 선거공보를 가져가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한데 이어 "선거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관위 대표 전화인 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ec.go.kr)의 후보자공약 바로가기에 e-book으로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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