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한 장애인부모 전국 순회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07년 이후 제정된 법률을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등 관련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현재 준비 중인 '발달장애인법(가칭)'에 대한 소개와 의견수렴을 위해 기획됐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각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순회교육은 9월 28일 김해시 김해문화원 공연장, 9월 30일 진주시 진주복지관, 10월 5일 울산시 강북교육지원청, 10월 6일 제주시 제주부모회 강당, 10월 10일 순천시 탑웨딩홀 연회장, 10월 11일 목포시 명도복지관 회의실·전주시(미정)·남원시(미정), 10월 13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10월 14일 대구시 영남일보 지하강당, 10월 17일 천안신(미정), 10월 18일 공주시(미정), 10월 20일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대강당, 10월 21일 광주시(미정), 10월 25일 대전시(미정), 10월 26일 부산시 부산시청 대강당, 10월 27일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강당, 10월 28일 고양시 고양장애인복지관 강당, 11월 7일 춘천시(미정), 11월 8일 강릉시(미정)에서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부모로 구성된 모임이나 기관이면 누구나 교육 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교육 요청은 오는 30일까지 부모연대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모연대 홈페이지(www.bumo.or.kr)나 전화(02-723-4804)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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