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고 구입한차량은 의무소유 연한이 어떻게되며 신차구입시 구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민원인 이형수>

<답변>장애인차량 등록 후 LPG 연료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사용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LPG 사용 승용차 등록을 이전 또는 말소한 후에 새로운 승용차의 등록 신청 또는 구조변경을 하여야 합니다.(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

1~3급 장애인으로서 세금을 면제받았다면, 지방세의 경우 1~3년(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므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이내에, 특별소비세는 5년 이내에 이전 또는 말소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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