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급 지체 장애인입니다

복지부 정책중에 혼선이 오는것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1-3급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때 면세되는 차량은 2000cc 미만 승용차, 1.5톤미만 화물차, 12인승 미만 승합차중에어느것입니까?

위 차량들이 면세된다면 화물차와 승합차도 승용차처럼 배기량에 제한을 받는지요? 화물차나 승합차도 배기량에 제한을 둔다면 현재 화물차나 승합차중에 2000cc 미만으로 생산되는 차량이 있는지요?<민원인 한현수>

<답변>장애인자동차 세금면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3급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방세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7~15인승의 자동차, 1톤이하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면제가 되며, 특별소비세는 배기량에 제한없이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용자동차 이외의 화물차나 승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의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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