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시각장애 6급 장애인입니다. 청약통장에 관계없이 우선 분양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임대주택도 되는지 아니면 민영주택만 되는지요? 현재 청약부금을 월100,000원씩 15개월 넣은 상태입니다.<민원인 류성래>

<답변>장애인공동주택특별분양 알선은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건설하는 주택중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이며, 특별공급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신청하고, 최종 선정은 관할 시.도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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