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지체장애 2급이시고 현재는 쉬고 계십니다. 저는 직장을다니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불황을 이겨내보려고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와 제가 같이 고기집을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자금을 마련해보려고 문의드립니다. 창업자금을 받을수 있는지와 창업자금한도가 얼마까지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등록장애인이 창업계획이 있거나 창업후 1년 미만(사업자등록일 기준)일 경우 창업자금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의 경우 신청시기가 2008. 3. 1 ~ 3.31(1개월 간)로 종료되었으며, 3월 지원결정자 중 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하반기에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취소예산의 확인은 7월 중순 경 가능)

창업융자 한도는 5천만원이며 연리 3%,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신청금액에 대한 담보능제공이 가능해야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융자가 은행에서 사업자 담보대출로 약정이 이루어 지므로 신용(무담보)으로 융자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저희 공단 이외 창업융자가 가능한 곳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으로 인정 받은 경우 거주지 동사무소에 자립(생업)자금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지원센터(구미센터, 경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1층, 054-475-5682)에서 창업지원 및 융자신청이 가능하니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53-746-8921(담당 신형구)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사/고용지원팀>

*이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kepad.or.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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