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지체6급 장애인입니다. 아내와함께 피시방겸퀵서비스 [택배]사업을 합니다.

오토바이로 하는데요. 얼마 전에 비오는날 넘어져서 왼쪽다리마져 부러져 치료햇습니다. 공단에서 자동차구입은 승용차만 되는거 같아요.

화물1톤 구입해서 한다면 좀더 안전하고 수입도 많을거라 생각되어 화물차구입융자도 가능한지요?

[답변]=안타깝게도 자동차구입자금융자는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시며, 구입가능하신 차량은 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와 이륜자동차 입니다.

자동차구입자금융자는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등 직장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구입가능하신 차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용달은 융자대상 차량이 아닌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저희 공단의 자영업창업자금융자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영업창업자금융자는 자영업창업을 희망하거나 사업개시로부터 1년 미만인 20세 이상의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지난 2월로 올해 신청기간은 지났지만 매년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이오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사 고용지원팀 장혜영

위치: 남동구 간석5거리 교원공제회관 13층

전화: 032-432-0341 , 팩스: 032-439-0365

<인천지사/고용지원팀>

*이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kepad.or.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