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노동부에서 올 7월 중으로 6급이하 장애인은 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다기에 내년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저로선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라 문의드립니다. 만약 6급 이하 장애인이 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중 입법 통과 시킨 후 2010년 부터 시행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내년 시험까진 볼 수 있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현재 노동부를 중심으로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법개정 작업이 추진 중이며 합리적인 의무고용제도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고용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결정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올해 안에 법개정 작업이 완료된다고 하여도 일정기간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지 않으니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기획예산팀>

*이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kepad.or.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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