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애인 근로자에 한해 츨퇴근용 차량 지원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라고 하면 반드시 4대보험이 들어가는 직장이어야 되나요? 학원강사와 같은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직장에 있는 사람은 대출을 받을수 없는지요? 혹시 가능하다면 급수제한은 있는지? 신청기간이 2, 6,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출금이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신청자격은 장애인근로자이며, 의료보험 또는 고용보험중 하나라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학원원장의 지휘 또는 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일률적인 임금을 받는 강사가 해당이 됩니다.

장애급수의 제한은 없습니다만, 심사기준에서 중증장애인을 우대합니다.

1년에 2번(2월, 6월) 접수기간이고, 해당월 말일까지 접수마감을 하고 심사결정되면 15일후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1일~6월30일동안 2차 접수를 받고 있으니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면 기간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첨부파일), 재직증명서1통, 복지카드 앞뒤 사본, 5월 급여명세서 사본이고, 등기우편 또는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052-226-1013, 담당자 : 최윤희) <울산지사/고용지원팀>

*이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kepad.or.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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