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애등록신청시 민원인으로 민원접수후 장애진단서를 교부하여 민원인 또는 장애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아 장애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중에 다소 장애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 장애등록을 못 합니다. 그런 경우 민원처리결과를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반려, 취하, 기타)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장애인등록 관련하여 민원사무절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등록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해당 시군구 민원부서의 협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자료1]대선후보 범장애계 27대 정책요구 질의 답변서

[자료2]대선후보 범장애계 27대 정책요구 답변 비교결과

[리플합시다]17대 대선, 장애인은 누구를 뽑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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