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어머니가 5급 신체장애인이여서 1999년도에 LPG차량을 장애인어머니와 저의 공동명의로 등록 구입하였습니다. 계속 사용중 어머니가 너무 몸이 불편하여 다시 진단 결과 07년 10월 지체3급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법의 개정으로 보조를 못받다가 3급으로 변경 되었으나 LPG 보조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차량구입은 99년도 이며 장애등급 변경되었는데 왜 보조를 못받는지 알려 주세요.

[답변]=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은 최종 폐지키로 정부는 확정 발표한바 있습니다. 다만,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업폐지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결정하였고 4-6급장애인에 대해서는 2006.12.31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4-6급장애인의 경우 장애상태가 나빠져 1-3급으로 상향조정되었다하더라도 2006.11.1이전 장애등급 조정이 된 경우에 한해 인정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리플합시다]17대 대선, 장애인은 누구를 뽑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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