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장애인생활시설에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한 종사자가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시설장이 판단한 경우, 생활재활교사가 아닌 타 업무(자원봉사관리, 운전등)로 종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200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87page의 인건비 지원기준에는 "시설 인건비 집행에 있어 지원 직종의 역할을 다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직종별 인원을 지원 총원의 범위 내에서 시설정이 변경·집행할 수 있으며 이때 시설장은 생활장애인의 보호 및 재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사유, 대체인력계획 등 타당한 기준을 세워 시행예정 2주일전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계획서의 내용 및 그 시행과정이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 및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물어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귀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관할 시, 도의 관련규정 및 지침을 적용하여야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의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리플합시다]17대 대선, 장애인은 누구를 뽑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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